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및 계약에 관한 안내
1.이용절차
1) 수급자(가족 등)는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급여종류 및 내용과 횟수 등 급여이용에 대하여 상담한다.
2) 수급자(가족 등)는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내용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급여종류, 내용, 비용, 본인부담금 부담 등
- 구비서유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강경증명서(해당자)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각 1통씩 보관한다.
2)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간으로 하되 다만 인정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남지 않은 경우 인정유효일까지로 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심신상태, 수급자나 수급자 보호자의 의사, 기타사유를 통해 단기간의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기간은 본기관 수급자가 합의 서명한 기간으로 하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은 대상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 계약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 대상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때
*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한 때
3.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계약서 및 장기요양급여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2) 이용료는 월 이용한도내에서 대상자와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이나 그 밖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비용 부담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60 경감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3개월 이상 비용지불이 연체된 경우 기관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가 부담하며, 수급질서의 확립과 서비스의 질 향상 을 위해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수납하며, 그 근거 자료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