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잔여 5명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천변남로 40 (고창읍)

063-562-3882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65 / 70명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정원 현황

현원 65명 정원 70명
93%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진입 → 고창IC → 고창방향(좌회전) → 고창터미널사거리→군청방향 중앙로 90m 직진→ 남정1길 우회전후 118m 이동 →천변남로 우회전 후 35m이동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진입 → 정읍IC → 고창방향(좌회전) → 고창터미널사거리→ 군청방향 중앙로 90m 직진→ 남정1길 우회전후 118m 이동 →천변남로 우회전 후 35m이동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 주차

천변쪽 무료주차장. 남정 12길 무료주차장, 천변북로 김밥천국옆 무료주차장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센터는 대상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후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에게 수급자교육자료를 설명하고 제공한다.
가.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나.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급여제공 희망일 부터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으로 한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 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또는 변경사유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에 근거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의 급여제공 변경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경우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설명후 날인토록 한다.
2022년 01월이후 계약시에는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에 변경사유를 기재 할 수 있다.[2022년1월신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서식으로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급여제공시간/제공횟수)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 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보 관한다.
제2조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2년 01월개정]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본인 부담금 내역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6%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경우
78,580원
70,850원
44,240원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상담을 통하여 정한다.
가. 방문목욕(방문당)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
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4)“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내 목욕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5)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정내 목욕제공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센터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
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
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의하여 진행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 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수급자 거주지 가정 및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나.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5)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5조 (계약 해제)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제6조 (본인부담금감면절차)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따른다.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 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를 신청한 날부터 7일 (공휴일 은 제외 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시간)

사업실시지역
( 대한민국 ) 전지역
근무일
(근무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휴 일

- 기관의 의무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수급자 어르신의 요청에 의하거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 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9.08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합니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2020.10.08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방문요양 A등급
직원교육(20년2월~9월)코로나로 인한 개인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2020.10.08
코로나19장기화로 요양보호사 교육 인터넷강의로 수강 또는 개인교육 진행
2월
`성희롱예방교육(2시간)
3월
`개인정보보호교육(1시간)
4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1시간)
5월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1시간)
6월
`장애인식개선교육(1시간)
7월
`노인 인권교육(6시간)
8월
`퇴직연금관련교육(1시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첨부파일 참고)
2017-10-26 인지회의 실시
2017.10.26
17:00-17:30

인지서비스 관련 회의 및 사례발표
2016년도상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2016.03.17
-2016년도 사업전반에관한 보고 및 토의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평가
2014.09.20
평가일  :2014년9월15일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천변남로 40 (고창읍)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천변남로 40 (고창읍)

📞
전화

063-562-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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