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이용 계약
제3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2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3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9:00~17: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6조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납부의무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37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38조 ( 미이용 비용산정 )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 구할 수 있다.
② 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39조(이용료 납부)
①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게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0일 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