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5점

고(GO)! 시니어 방문요양재가센터

031-533-8186
B
평가등급 83.5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포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91-269 102호 포천 일동 시외버스터미널 도보 3분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과 이용한도, 본인부담금
2025.01.19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과 이용한도, 본인부담금
운영규정 개요
2024.01.15
제 1 장 총 칙

제1조 (센터의 이념)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랑과 효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과 협업의 노인 복지 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이 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제2조 (비전&미션)

① 비전
어르신의 인권 및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에게는 맞춤케어를 통한 행복을 가족에게는 신뢰를 통한 믿음을 드리는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와 여러 자원 간의 활발한 소통과 연계로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미션
1. 진실 된 섬김과 헌신적 봉사
2.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생활 지원 및 선택권 존중
3.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편안함 및 안락함을 제공
4.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
5. 어르신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 시행
6.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
7. 가정, 기관, 지역의 활발한 소통과 연계로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

제3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고(GO)!시니어 방문요양재가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명칭)
이 사업장의 명칭은 ‘고(GO)!시니어 방문요양재가센터’ 으로 하며 이하 ‘복지센터’이라 칭한다.

제6조 (사업장 소재지)
이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는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63번길 8, 102호’에 둔다.


제7조 (사업의 종류 및 기능)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2. 방문목욕(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 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
3. 노인 돌봄(만 65세 이상이고, 장기요양 등급외 A. B 해당자이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분에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활동 지원, 주간 보호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
4. 가사간병(질병 또는 장애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 저소득 가구에 가사 활동 도우미를 파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
5. 일반간병(재가 환자 병간호, 실버케어, 입원환자간병, 공동간병 등을 지원)
6.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지원(사회복지사 과정 이수 및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교육을 마치고 재가 실습을 원하는 실습생 대상 재가 실습 제공)
7. 봉사활동 지원(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 극빈 가정 등에 봉사 요원을 연계)
요양 급여 범위
2024.01.15
제 3장 요양급여범위

제11조 (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12조 (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경증치매 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6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6. 인지 지원등급 :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인지 지원등급’ 신설
7. 노인 돌봄, 가사간병 :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A. B 등급자로서 차상위 계층

제15조 (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급여항목)
비급여대상과 서비스 제공 금지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포괄방식으로 규정)을 말한다.

제17조 (비급여항목)
①식사재료비 ②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③이?미용비 ④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제18조 (금지항목)
①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과 이용한도, 본인부담금 2
2023.01.03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과 이용한도, 본인부담금 2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과 이용한도, 본인부담금 1
2023.01.03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과 이용한도, 본인부담금 1
서비스 세부내용과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세부내용
2023.01.0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 1 절 방문요양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자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약정된 협력병원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금지사항)
목욕도움,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수건을 걸치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한다.

(재가급여의 월한도액)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3회 이상)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및 경감 대상자는 40%, 60%,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본인 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②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⑤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방문목욕

(급여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목욕단계)

(목욕장비)
1. 필요장비 : 탑형 또는 승합형 이동목욕차, 또는, 이동형 욕조 (튜브형, 조립식)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본인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및 경감 대상자는 60%,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
-60분이상 제공시 : 100%산정 / 40분이상 60분미만 제공시 : 80%산정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업무 VS 불가능한 업무
2021.06.29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업무 VS 불가능한 업무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2021.06.21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1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 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 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 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고(go) 시니어 방문요양재가센터 홈페이지
2021.06.11
https://goseniorlife.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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