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43명

곡성행복한노인복지센터

061-363-2353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8 / 5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86,031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곡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51명
16%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6%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2%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3

놀이치료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서비스 및 이미용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인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옥상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인근지역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특별행사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분기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익히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2,400원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73,6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도보: 곡성터미널에서 곡성군민회관 쪽으로 도보로 5분정도 소요됨, 군민회관 옆 (구)담배인삼공사 건물 * 대중교통: 군민회관 정류장에서 하차하시어 도보로 1분내에 위치함. * 자가용: 네비게이션에 곡성읍 중앙로 69번지로 검색.

🅿️ 주차

건물 내 대략 10대정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만차일 경우 군민회관, 서일아파트 앞 공용주차장, 이면도로 등 이용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방문요양,방문목욕)
2025.12.22
곡성행복한노인복지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기관의 장기요양급여계획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2026년 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방문요양, 목욕)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주간보호)
2025.12.22
* 곡성행복한노인복지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 기관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5.08.27
곡성행복한 노인복지센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게시
2025.08.13
곡성행복한 노인복지센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보험기간: 2025년3월 7일 00:00시 부터 2026년 3월 7일 00:00까지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방문요양,목욕) 증서 게시
2025.05.29
붙임과 같이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증권및 가입내역을 게시합니다.
곡성행복한노인복지센터 전문인배상책임 증서 게시(주간보호)
2025.02.13
붙임과 같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가입내역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방문요양,방문목욕)
2024.12.30
곡성행복한노인복지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기관의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2025년 요양급여 수가변경안내 (방문요양,방문목욕)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주간보호)
2024.12.30
* 곡성행복한노인복지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 기관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곡성행복한노인복지센터 전문인배상책임 증서 게시(방문요양,방문목욕)
2024.05.17
곡성행복한노인복지센터 전문인배상책임 증서 게시(방문요양,방문목욕)
2024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7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2024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적정급여 제공 )
①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
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한다.
②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
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4조 ( 급여원칙 )
①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 급여범위 )
①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제공 한다.
②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
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7조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심야·공휴일가산 )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을’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8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
가정방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④‘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9조 ( 계약해지 요건 )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5조의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조제2항의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
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10조 ( 계약의 해지 )

‘갑’(또는‘병’)은 제9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을’은 제9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 이용료 납부 )
①가정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36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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