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3명

곤양어르신학교

055-855-6680
🛏️
정원 / 현원 9 / 42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 08:00 ~ 17:00

지역

경남 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2명
21%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6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6%
3
조리원
19%
1
시설장
6%
1
간호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4

공 굴리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교구데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치료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블록 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눗방울 터뜨리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2회(0.3시간), 장소: 야외 마당

색칠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숫자 따라 채워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워커기를 활용하여 걷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복도

음악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마사지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좋아했던 노래 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 주고받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곤양 공용 터미널에서 370번 시내버스 탑승 -> 맥사 마을 정류장에서 하차 -> 도보 527m 현) 곤양 어린이집 옆, 구)서부 초등학교 뒷편

🅿️ 주차

기관 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식단
2026.01.26
20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01.26
20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년 1월 식단
2026.01.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21
제1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마.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센터만 보관)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참고하여 체결한다.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 인정기간으로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내용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문서(케어포앱),
우편, 직접전달, 유선상담,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 산정방법
1.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초수급자는 0%, 경감대상자 6% 및 9%, 일반대상자는 15%에 적용된다.
2. 비급여 : 보호자나 이용자의 욕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급여는 급여내용에 따라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및 납부방법
계약당사자와의 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상 CMS,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센터는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 등급별 월 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이 수정해야하고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또,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 역시 수급자가 100%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2월 프로그램
2026.01.21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5.12.26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연말시상식&보호자간담회
2025.12.22
연말시상식&보호자간담회
12월 가정통신문
2025.12.11
2025년 독감,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2025.10.28
2025년 독감,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장소: 한마음병원
일시:2025.10.22(수)
2025년 구충제 복용 실시
2025.10.28
2025년 구충제 복용 실시
2025.10.15(수), 2025.10.22(수) 2번에 걸쳐 구충제 복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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