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1. 노인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 권리
-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인권의 사전적 의미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노인권리보호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기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나. 인권 실천 : 나와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2.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가.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나. 노인학대 특성
- 반복성 :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함
- 복합성 :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 존재
- 은폐성 :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 지속성 : 오랜기간 동안 노인학대 있어 옴
다. 노인학대 6가지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위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라. 노인학대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주변에서 학대 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마. 신고 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노인 학대 상황 및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바. 노인학대신고번호 1577-1389 또는 129
3. 노인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 모든 케어할 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 동의와 존중
- 동의 : 동의란 무엇인가를 해도 하기 전에 해도 된다는 허락을 구하는 것 예) 케어 전에 어르신께 설명해드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 존중 :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것
나. 누구의 취향인가?
- 어르신의 취향을 존중해 줍니다.
- 케어자의 취향이 어르신의 취향이 될 수 없습니다.
- 나의 취향을 강요하는 것은 억압입니다.
다. 마음을 말로, 언어로 표현하기
-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 나는 어르신에게 잘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