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며 효력의 발생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동안 발생한다.(통상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지만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부분만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 내부 또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밴드, 블로그,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④ 등급외: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이거나 등급별 서비스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는 시설장이 별도로 정하여 계약을 한 금액을 이용료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대상자와 함께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4. 본인부담금(급여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배회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가 많아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6.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관에서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범위를 넘어가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때
② 대상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