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계약기간-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계약목적-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60% 경감한다.
라.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응ㄹ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벙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ㄹ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룔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