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인정서 갱신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X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을 당해연도 수가표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당해연도 수가표에 따른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른다. 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가표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