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광명복지용구

02-899-525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30~18:3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광명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일반버스 8-2번, 마을버스 1-1번, 마을버스 88번 '자경마을, 석수스마트타운' 정류장 하차. 도보 3분. / 광명역 5번 출구에서 86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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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본 내용은 광명복지용구 운영규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2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1. 판매 계약의 경우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에 제품별로 판매계약일을 명시하고, 해당일에 제품을 공급한다.
2. 대여 계약의 경우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이 지난 후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계약하며 장기요양등급 및 본인부담율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8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 일상생활에 편의를 돕는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따라 복지용구의 판매 및 대여에 대한 개인 부담 비용은 15%로 한다. 단, 경감대상자일 경우는 9%(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혹은 6%(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0%로 한다.
2. 사용금액의 연 한도액은 160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3.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단, 전체 대여일이 10일 미만인 경우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1) 입·퇴원일을 제외한 입원일이 15일 이하이면, 복지용구의 대여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어 월 대여비의 본인부담금만을 지불한다.
2) 입·퇴원일을 제외한 입원일이 15일 초과이면,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여비는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개인이 부담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 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수급자에게 교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
4) 수급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5) 사업소는 수급자가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 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대여자에 한함).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5)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3. 수급자의 권리
1) 수급자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수급자는 본 사업소에서 적절하고 품질 좋은 복지용구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본 사업소에서 받은 복지용구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해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④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 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경우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사용하는 복지용구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처우 개선(교환, 환불, 사후처리, 제품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1. 본 사업소는 제공한 복지용구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게 대여 용품이 불필요하게 될 경우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 및 요양기관 입소 시 혹은 이용자의 사망 시 대여 용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대여 용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본 사업소와 수급자는 상호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한 경우
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본 사업소와 수급자는 상호 간에 전화 연락을 통하여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요구 및 실행할 수 있다.
2. 본 사업소의 직원이 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수급자가 본 사업소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요구 및 실행할 수 있다.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1. 복지용구 급여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를 판매 혹은 대여의 방식으로 제공한다.
2. 급여방식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 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3. 급여품목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3. 급여기준
1)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2)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3) 구입 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 받을 수 있다.
4)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1. 복지용구 제공에 대한 비용의 지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설명하고, 지불에 동의하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기명 날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품목에 따른 이용료는 목록에 기재해 둔다.

제16조 급여제공 방법
1. 상담 : 수급자 혹은 그 보호자가 본 사업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 통화로 상담한다. 이때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2. 조회 :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한다.
3. 계약체결 및 제공 : 본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이용자 측에 주고, 1부는 사무실에 보관한다. 수급자는 본인부담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4. 계약 내역 통보 : 계약 내역을 공단 포털에 등록한다.
5. 급여비용 청구 : 급여비용을 공단 포털을 통해 공단에 청구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1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소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본 사업소에서 제공한 복지용구에 결함(제품 불량, 부속품 누락 등)이 있을 경우
2) 본 사업소에서 제공한 복지용구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본 사업소에서 제공한 복지용구를 사용하던 중이었어도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 사업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수급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제18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배송·설치시의 대물 보상 및 복지용구 사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수급자에게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광명복지용구 영업시간 안내
2023.04.29
평일(월-금) : 오전 9:30~오후 6:30
토, 일요일, 공휴일 : 휴무
광명복지용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3.02.16
광명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입니다.
광명복지용구는 항상 친절하고 정직하게 복지용구를 제공하겠습니다.
늘 편하게 찾아주시고, 언제나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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