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운영규정 제2장 입소인 보호관리
제5조 (입소대상자 기준)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며,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인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시 시설은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소절차) ①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소순서 및 대기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퇴소한 자가 다시 입소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2. 입소 연기는 1회 가능하며, 입소연기 1회 후 2회째 다시 입소연기를 하게 되면 입소연기를 표명한 일자에 재신청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연락처 변경, 장기간 부재 상황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대기자 명부에서 자동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
3. 입소인 모집방법은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하며 입소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기관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인터넷 상담 후 방문
4) 기존 입소자의 지인 소개
제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요건, 퇴소, 면회, 외출외박,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할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제9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별표 4. 참조)
④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고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서비스 비용의 부담
센터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 비용, 강사비, 이미용비, 피복비 등 모든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 제9조 1,2항을 제외하고 모두 센터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임종요양, 심각한 행동장애)를 필요로 하는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즉시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의뢰 혹은 입원을 시키거나 특별요양실을 사용한다.
②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규정 제9조에 따르며, 자체 기관을 이용시는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5조 (입?퇴소 심사) ① 시설은 다음의 경우 입?퇴소심사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인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필요시
② 회의의 의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총무과장, 복지과장, 간호과장, 재활과장, 영양사, 요양팀장 등으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6조 (퇴소 등) ① 시설은 입소인이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인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입소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인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은 시설입소인이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장기입원, 외박 등의 상황으로 1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2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50%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장기입원, 외박 등의 상황이 30일이 경과 되었을 경우 계약해지 및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퇴소 후 이용자는 요양원과 우선입소 관련하여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