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해하기 위함에 있다.
2) 급여계약 :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3) 계약 기간 : *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4) 계약해지 : *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
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때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 신원 인수인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홪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7) 배상책임보험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방문요양
급여이용계악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계약해지 :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소햅재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