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요양1,2,3,4,5등급)을 받은 어르신
- 대상 어르신 모집: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합니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3. 지역신문,현수막,브로셔등의 홍보를
통해서
- 계약기간: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할수
있습니다.
- 월 이용료: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기타의료수급권자: 6%,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지에
관 고시해당자):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