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광야재가노인복지센터

062-372-0091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가까운 버스정류장 ① 염주주공 매월16, 첨단20, 매월26, 송암47 - 버스 하차 후 새마을 금고가 있는 길로 직진 - 염주초등학교를 따라 좌회전 - 오시다 보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② 염주맨션 메월26, 운림50, 금남59, 매월61(세하), 매월61(칠석), 송암74, 진월77, 763 - 버스 하차 후 CU 편의점 골목으로 들어가 직진 - T자 갈림길에서 우회전 - 직진하다 보면 염주파출소가 나오는 골목에서 왼쪽으로 가다보면 왼편에 있습니다.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 변동 안내
2025.12.29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정신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가족의 돌봄,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고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빛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한도액을 초과 시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총수가-본인부담금)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2026년도 수가 변경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2026년도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안내
2025.12.2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2026년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이 인상됩니다.

1. 방문형 시설 재직자 중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40,000원
-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60,000원
-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80,000원

2. 입소형 시설 재직자 중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장기요양인정 유요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2025.07.14
노잊아기요양봏험법 시행령이 개정(25년 7월 1일)되어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1.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2.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함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체결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하였으나

새롭게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에는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수 급여 확ㅇ니서와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해야 합니다.
2025. 7. 1 부터 갱신 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안내
2025.07.09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5.07.09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스마트 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내
2025.06.27
6월 20일 이후 불안정하던 신규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이 현재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접속장애는 6월 24일 22:00에 복구되었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접속장애 기간에 급여제공기록을 전송하지 못한 경우, 수기기록지를 작성하면 전자기록에 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2025.01.08
1. 실내생활, 이렇게 하세요!

실내활동시 주의사항

1)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로 건강지키기

ㆍ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가벼운 실내운동으로 신체 활동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 평소 외출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ㆍ 가정 내 노약자와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등은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 등을 자제합니다.

-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보호자와 함께 가고 노약자는 지팡이를 이용합니다.

ㆍ 추워지면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를 하는 것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따뜻한 물이나 단 맛의 음료를 마시는 것은 체온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급격하게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노인 ·영유아의 체온과 실내 온도 자주 확인하기

ㆍ 가정 내 노인이나 영유아가 있는 경우 체온과 실내 온도를 자주 확인하여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친지나 이웃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 가정이 있다면 거주 공간이 난방이 잘 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도록 합니다.

- 만1세 이하 영유아는 절대로 차가운 방에서 재우면 안됩니다. 성인과 달리 체온을 쉽게 잃을 수 있고, 오한 등을 통해서 체온을 충분히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만65세 이상 노인은 낮은 신체대사와 활동으로 열을 잘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 만약에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실내 온도가 따뜻한 다른 거주처로 옮겨야 합니다.

ㆍ 가정 내 노약자와 어린이가 있는 경우 실내온도가 22-24℃ 정도라고 해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동절기에는 실내의 잘 보이는 곳에 읽기 쉬운 온도계를 부착하고 실내온도를 자주 점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3) 실내 적정보온 상태 유지하기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안전한 실내 난방으로 적정 실내온도(18-20℃)를 유지하고,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분에서 30분정도 창문을 열어 적절히 환기를 시켜줍니다.

ㆍ 창문이나 방문의 틈새를 막아 실내 온기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ㆍ 불필요한 환기는 자제해서 가능한 한 실내 보온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ㆍ 실내 환기는 맞바람 치는 두 개의 창문을 함께 열어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오염된 공기가 바닥에 깔려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 이후부터 저녁 7시 사이에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 특히 겨울철에는 공기 중 수증기 부족과 난방으로 실내가 매우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적정한 실내습도(40-50%) 유지 및 실내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가 건조하게 되면 코와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피부와 눈이 건조해져 호흡기질환이나 알레르기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ㆍ 실내습도 유지요령 : 젖은 빨래(수건)널기, 물 떠놓기, 물 젖은 숯 담아놓기, 화분이나 수경식물 기르기, 토피어리(물이끼 이용 장식품)나 어항 이용하기 등



2. 실외활동, 이렇게 하세요!



1) 따뜻하게 옷 입기

옷은 조금 크고 가벼운 옷으로 여러 벌 겹쳐 입고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ㆍ 모자, 장갑, 마스크 및 목도리를 착용합니다.

- 대부분 체온은 머리를 통하여 발산하므로 모자를 준비하고, 장갑은 벙어리장갑이 보온력이 더 좋습니다. 찬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와 목도리로 목을 감싸줍니다.

ㆍ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팔 상의를 착용하여 피부가 직접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ㆍ 방수 코트와 방수와 미끄럼이 방지되는 바닥면이 넓은 등산화 등 동절기 용품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ㆍ 제일 겉의 외투는 단단히 여며서 바람에 의해서 체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면 보다는 내피가 울, 실크 혹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ㆍ 땀을 많이 흘려도 체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덥다고 느껴질 때에는 겹쳐 입은 옷을 하나 벗는 것이 좋습니다.



2) 무리한 운동 삼가기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는 차가운 기온은 심장과 뇌에 추가적인 무리를 가하므로 무리한 운동은 삼가고,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따뜻하게 옷을 입고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ㆍ 고혈압이나 심뇌혈관질환이 있다면 눈을 치우는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기상예보를 통해 우리 신체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Wind Chill)를 확인합니다.

ㆍ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단시간만 추위에 노출이 되어도 동상이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ㆍ 체감온도는 노출된 피부에서 체온이 상실되는 속도가 바람과 추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한 기온과 풍속을 합쳐서 계산되는 것으로 풍속이 빠른 날씨라면 기온이 많이 낮지 않은 경우에도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기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되, 활동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ㆍ 피부가 추위에 노출된 채로 야외 활동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 방한의복. 보온물통, 핫팩, 갈아입을 여분의 옷 등을 준비합니다.

- 흘린 땀 등으로 젖은 옷은 체온을 급격히 잃게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한 여분의 마른 옷으로 즉시 갈아입습니다.

ㆍ 야외운동이나 등산, 스키 등의 야외 활동 전에는 제자리 뛰기나 걷기운동 등으로 일단 체온을 높인 후 관절과 안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합니다.

ㆍ 야외 활동 중 오한이 드는 것은 신체가 열을 잃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주의경고(warning)이므로 지속적으로 오한이 있게 되면 즉시 실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ㆍ 빙판 위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삼가고, 만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허리를 굽혀 중심을 낮추고 걷는 속도와 보폭을 10~20% 줄여 걷거나, 방수, 미끄럼방지 홈이 있는 바닥면이 넓은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 겨울철 보행 시에는 절대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걷도록 합니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을 경우 평형감각이 둔해져서 넘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 손으로 짚게 되면 받는 충격(약 몸무게 3배)이 완화되어 치명적인 부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는 얼음이 얼은 길이나 계단 등을 걷다가 많이 발생하므로 천천히 잔걸음으로 걷되, 특히 계단 이용 시에는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 도로 빙판길 사고 이외에도 건물의 계단이나 출입구(대리석, 화강암 바닥 재질) 등에 사람들의 출입으로 생긴 고인 물이 얼어 생긴 얇은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위험도 많으니 일상생활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내 집 앞에 쌓인 눈이나 빙판길이 있다면 소금이나 모래, 관련 화학용품을 이용하여 지나다니는 이웃에게 안전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겨울철 등산이나 캠핑, 스키 등 야외 활동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행선지를 알려야 합니다.

- 만약 당초 예정보다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해둡니다.

ㆍ 겨울철 산행 시에는 땀 배출이 잘되는(속건성) 셔츠와 방한외투를 입도록 하며, 갈아입을 여분의 옷과 따뜻한 음료, 열량이 높은 초콜렛 등의 간식을 준비하여 안전 산행대비를 하도록 합니다.

- 면바지나 청바지는 땀 흡수는 잘되지만 배출이 잘되지 않아 젖은 상태가 유지되므로 산행 복장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 산행 시 술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 섭취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ㆍ 야외 활동 지역의 비상대피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젖지 않은 여분 옷. 라디오, 착화제와 휴대폰(배터리 점검 및 추가분 준비) 등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ㆍ 야외 활동 시에는 술을 비롯해서 의식에 영향을 주는 알코올과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삼갑니다.

- 따뜻한 물이나 단 맛의 음료를 마시는 것은 체온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술, 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급격하게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 야외 활동 중에는 추위에 의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5) 여행 시 주의사항

겨울철 여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여행 출발 전과 여행 중에는 수시로 라디오 등으로 기상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여행지역에 한파, 대설 등의 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있다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ㆍ 여행 전 가족이나 친지에게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와 언제쯤 돌아올 예정인지 알리도록 합니다.

- 만약 당초 예정보다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면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요청해둡니다.

ㆍ 자동차 여행 경우에는 다음 기본 수칙을 유념하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 출발 전 동절기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점검 및 탑재합니다.

- 타이어체인을 탑재합니다.

- 차량 난방만으로는 보온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분의 따뜻한 의복 등 필히 지참합니다.

- 시야가 좋지 않거나, 빙판과 눈으로 덮인 도로나 다리가 있다면 가급적 통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상시 연락 및 긴급 상황 대비하여 휴대폰을 소지합니다.

- 출발 전 휴대폰 배터리 점검 및 추가 배터리를 준비합니다.

ㆍ 동상에 걸렸을 때에는 조이는 신발이나 옷은 벗고 따뜻한 물에 담그고, 보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이 의심되는 부위를 따뜻한 물(팔꿈치를 담가서 괜찮은 정도)에 담그되, 이때 해당 부위를 문지르거나 비비지 않도록 합니다.

- 병원 방문 시 조이는 신발이나 옷은 벗고, 헐렁한 옷과 신발로 갈아입고 갑니다.



3. 겨울철 고립 시, 이렇게 하세요!



1) 한파 지역에 고립될 경우 시야가 좋지 않고 도로가 빙판인 경우, 차량 실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종종 가장 안전한 대책일 수 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고립 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ㆍ 자동차 안테나 등을 이용하거나 밝은 색의 천 조각을 묶어놓아 구조신호를 보내고 눈이 오지 않는다면 자동차 후드를 열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ㆍ 자동차 트렁크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동차의 탑승 공간 안으로 가져옵니다.

ㆍ 자신의 머리를 포함한 모든 신체를 의복, 담요, 신문 등 이용 가능한 물품으로 감싸줍니다.

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추위로 인한 건강 문제에 덜 취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ㆍ 매 시간 약 10분 정도 엔진과 히터를 가동시킵니다. 창문 하나를 살짝 열어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ㆍ 자동차 실내에서 팔과 다리를 계속 움직여서 혈액 순환을 향상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ㆍ 녹지 않은 눈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ㆍ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서로 안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출처 :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2048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 변동 안내
2025.01.08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정신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가족의 돌봄,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고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빛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한도액을 초과 시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총수가-본인부담금)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2025년도 수가 변경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관련 안내문
2024.08.02
최근들어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COVID-Omicron XBB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변이 바이러스와 달리

관절통, 두통, 목통증, 허리 상부의 통증, 폐렴, 전반적인 식욕저하 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기침과 발열 증상이 덜합니다.

COVID-Omicron XBB는 델타 변이보다 5배 독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아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절처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센터에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월 안내사항
2024.05.10
치매교육을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작성 시 사무실에서 안내한 사항으로 유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 및 급여지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은 필히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이수증을 기관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우리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유의하시고 체온 유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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