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만료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④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⑤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8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 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⑦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⑧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전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변경 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일시적으로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은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나. 가사활동지원은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도,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은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행동 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라. 인지활동지원은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마. 정서 지원은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바. 기타 행동 변화, 등급 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한다.
②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 자체 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⑤ 수급자의 병원 동행, 대중목욕탕 이용, 시장·마트 등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