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3점 잔여 29명

광주남구노인주간보호센터

062-525-5352
C
평가등급 80.3점
🛏️
정원 / 현원 8 / 37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휴무: 5/1(근로자의 날), 명절 당일

지역

광주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7명
22%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6
요양보호사 1급
55%
1
사무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8

개인활동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

공연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 교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 음악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 신우아파트, 무등시장, 주월주택단지 등

🅿️ 주차

무등시장 근처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4

2025년 4월 식단표입니다.
2025.04.04
전량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식단은 영양사가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식단표입니다.
2023.11.28
2024년 5월 식단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3.11.28
제1조 【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위와 같이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 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 (단, 갑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본인부담률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 【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 급여이용 및 이용시간 】
1. ‘갑’의 주아갼보호서비스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 이용시간 : 08 : 00 ~ 17 : 00 (8시간 이상)
- 이 용 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수급자와 시설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연락을 취해야 함.
단, 이 시간은 ‘갑’이 시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택과 시설간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갑’이 ‘갑’(또는 ‘병’)의 차량이용 또는 도보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이동 시간을 제외한 시설 이용시간을 말한다.
2. '을'의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시간은 이와 같다. (월~토 08:00 ~ 17:00)
서비스제공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을”의 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갑’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일을 변경 할 수 있다.
3.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 【 이용료 납부 】
1. ‘갑’의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을’의 정산 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2. ‘갑’의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을’은 매달 초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갑’ (또는 ‘병’)에게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4. '갑'은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급여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매월 청구에 의해 은행 계좌 (농협: 335-0055-5035-83 예금주 광주남구노인주간보호센터)또는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기준수가에 의한다)
5.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한다. "
"제6조 【 계약자 의무 】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의무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2. ‘을’의 의무
① 시설이용 1개월 이내에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수립 및 ‘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제공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② ‘갑’의 건강관리 협조의무
③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④ 식사제공 및 이용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3. ‘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7조 【 계약해지 요건 】
1. ‘갑’의 해지
①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의 해지
①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갑’ 또는 ‘병’이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을’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 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을’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제8조 【 계약의 해지 】
1.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남구주간보호센터 소정의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센터 내에 ‘갑’의 개인물품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에게 송달처리한다."
"제9조 【 미이용 비용산정 】
1. ‘갑’은 ‘을’과의 서비스이용 계약에 따라 ‘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갑’ 또는 ‘병’은 익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월 말?일까지 익월 서비스 이용계획에 대해 을에게 고지해야 한다.
2월 서비스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1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함
3. ‘갑’ 또는 ‘병’이 위의 기간까지 ‘을’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이용 예정일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갑’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갑’ 또는 ‘병’이 부담하는 미이용 비용은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50%이다.
4. 미이용 비용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재가급여 이용한도금액에 포함되며, 해당 이용예정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 【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 개인물품 】
1. ‘갑’은남구주간보호센터이용 시 ‘을’이 지정한 개인물품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개인위생물품(칫솔, 틀니관리용품 등), 속옷, 여벌의 옷, 복용약, 처방전 등
2.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위화감조성 또는 타 이용자의 주간보호센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을’의 판단 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 【 시설관리 】
1. ‘을’은 ‘갑’ 또는 ‘병’이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제13조 【 건강관리 】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병’에게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병’은 ‘을’로부터 제11조 제2항과 관련된 통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4. ‘을’이 서비스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 시설물 배상 】
1.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이 실비로 산출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토록하며 ‘을’은 ‘갑’ 또는 ‘병’이 산출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출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 위급 시 조치 】
1.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을’은 타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1.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4.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16조 전항에도 불구 배상에 대한 금액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
"제19조 【 기타, 입소계약서의 해석 】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지사항
2020.02.24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허용을 잠정 보류하였음을 안내하겠습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2020.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향후 외부인 출입을 허용토록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남구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및 외출 자제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코로나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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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2-52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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