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2-1 조 ( 계약기간 )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 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등급 포기, 사망인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 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 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포함한다)
제 2-2 조 ( 계약목적 )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2-3 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별표1] 등급별 월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별표2] 장기요양수가 (단위 : 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 문 요 양
16,43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15%)
2,464
3,522
4,747
6,042
7,045
7,932
8,840
9,750
※ 감경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비율
구 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에서 100분의 100 감경하는자
본인 0%, 공단 100%
본인부담금에서 100분의 60 감경하는자
본인 6%, 공단 94%
본인부담금에서 100분의 40 감경하는자
본인 9%, 공단 9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수급권자는 9% 혹은 6%, 국민기초생활수 급자는 무료이다.
3. 원거리 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2-4 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 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 2-5 조 ( 계약의 해제 )
1.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서비스 중단 요청 시
②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
③ 수급자가 시설(요양원)입소 시
④ 이용료(본인부담금)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3 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 3-1 조 ( 서비스 이용료 산정방식 )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②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기 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③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①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 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 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 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 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 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30,170원(90분 수가) 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 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⑤ 1,2등급 270분 이상, 3,4등급 어르신 210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 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 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65,000원(240분 수 가)을 산정하고,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위의 [별표2]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240분 수가 금액을 2회 산정한다.
-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10분 수가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 에는 240분 수가금액을 산정한다.
- 연속 급여제공은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 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 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4.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6.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 금지사항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 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 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가족이 외의 가 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 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 4-2 조 ( 비용 부담 )
1. 비용부담
① 재가급여는 사용한 총 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함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1,672,700
250,900
150,540
100,360
면 제
2등급
1,486,800
223,020
133,810
89,20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0
81,040
4등급
1,244,900
186,730
112,040
74,690
5등급
1,068,500
160,270
96,160
64,110
② 본인부담금은 급여제공일 익월말일까지 국민은행 613801-10-1674599 광주효드림방문요양센터 계좌로 입금한다.
※ 비급여 대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제 5 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
1.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요양보호사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 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 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기타 그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 배상책임보험
가. 보험회사명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나. 보험상품명 : 요양기관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공제(재가)Ⅱ
다. 보험증권번호 : 2022-348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