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광진노인보호센터

02-458-0350
B
평가등급 83.6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상담가능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서울 광진구

웹사이트

kjsilv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46%
3
조리원
23%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6

사회행사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정서지원 및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특별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 - 2221, 2412, 2415 (자양아파트 하차) - 302, 303, 3215, 3216, 320 (잠실대교북단 하차) 순환버스 - 2223(자양아파트 하차) 좌석버스 - 1117, 9403 (잠실대교 북단 하차) 지하철 -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잠실대교 북단 방향으로 도보10분

🅿️ 주차

주차공간 1대 가능

공지사항 10

<빈대 정보집 개정판 추가 배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2023.11.20
<빈대 정보집 개정판 추가 배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광진노인보호센터 이용안내서
2022.01.07
광진노인보호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안내서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2021.03.08
제24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센터장, 보호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1. 공동생활가정 보호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센터와 이용 노인 간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③ 적응기간 : 공동생활 적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 이후 일주일(5일간)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5일 후 재이용적격유무 판정회의를 소집하여 계속적인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계약해제 : 이용 후 제2장 제5조(이용대상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이용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 가 있거나,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이용 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2. 기타 이용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3.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5.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장기간 부재) 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1.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2.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 보호자는 즉시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5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에 대한 요양서비스와 간호 및 재활치료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라. 서비스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제할 시에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와 전원을 할 수 있으며, 면회와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가 있다.
2. 신원인수 방법 :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보호의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과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과 고지에 관한 의무가 있다.
나. 본인부담금 및 급식과 간식 등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의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가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선정한 대리인에 관하여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 이용자의 고의 또는 무의식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 의무가 있다.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31
제25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소장, 보호자) 간
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1. 데이케어센터 보호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시설과 이용 노인 간의 협의 하에 월 단위로 1개월씩 계약할 수 있다.)
2. 공동생활가정 보호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센터와 이용 노인 간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③ 적응기간 : 공동생활 적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 이후 일주일(5일간)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5일 후 재이용적격유무 판정회의를 소집하여 계속적인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계약해제 : 이용 후 제2장 제5조(이용대상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이용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 가 있
거나,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이용 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2. 기타 이용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
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2
제24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센터장, 보호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1. 공동생활가정 보호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센터와 이용 노인 간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③ 적응기간 : 공동생활 적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 이후 일주일(5일간)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5일 후 재이용적격유무 판정회의를 소집하여 계속적인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계약해제 : 이용 후 제2장 제5조(이용대상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이용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 가 있거나,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이용 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2. 기타 이용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3.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5.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장기간 부재) 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1.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2.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 보호자는 즉시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5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에 대한 요양서비스와 간호 및 재활치료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라. 서비스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제할 시에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와 전원을 할 수 있으며, 면회와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가 있다.
2. 신원인수 방법 :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보호의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과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과 고지에 관한 의무가 있다.
나. 본인부담금 및 급식과 간식 등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의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가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선정한 대리인에 관하여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 이용자의 고의 또는 무의식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 의무가 있다.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 (보호자 교육자료 첨부)
2017.09.22
2017년 9월 21일 10:30 -11:30

광진노인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반기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강사님께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어르신과 직원 모두 어르신의 인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게되었고, 학대받는 어르신을 발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호자님께서도 교육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촉탁의 본인부담금 안내
2017.02.06
2017.1.1부터 촉탁의 본인부담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안내문을 올려드립니다.
센터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소장, 보호자) 간
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1. 데이케어센터 보호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시설과 이용 노인 간의 협의 하에 월 단위로 1개월씩 계약할 수 있다.)
2. 공동생활가정 보호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센터와 이용 노인 간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③ 적응기간 : 공동생활 적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 이후 일주일(5일간)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5일 후 재이용적격유무 판정회의를 소집하여 계속적인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계약해제 : 이용 후 제2장 제5조(이용대상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이용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 가 있
거나,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이용 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2. 기타 이용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
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016년 하반기 가족간담회 안내
2016.11.23
광진노인보호센터에서는 반기별 가족모임을 통해 센터 운영과 현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보호자님의 의견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족모임 일정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6.11.25(금) 17:30-18:30
★ 장 소 : 광진노인보호센터 1층 프로그램실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광진노인보호센터 2016년 상반기 가족간담회 안내
2016.06.22
광진노인보호센터에서는 반기별 가족모임을 통해 센터 운영과 현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보호자님의 의견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가족모임 일정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6.06.24(금) 17:30-18:30
★ 장 소 : 광진노인보호센터 1층 프로그램실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6.06.09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규정 내용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소장, 보호자) 간
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1. 데이케어센터 보호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시설과 이용 노인 간의 협의 하에 월 단위로 1개월씩 계약할 수 있다.)
2. 공동생활가정 보호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센터와 이용 노인 간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③ 적응기간 : 공동생활 적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 이후 일주일(5일간)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5일 후 재이용적격유무 판정회의를 소집하여 계속적인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계약해제 : 이용 후 제2장 제5조(이용대상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이용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 가 있
거나,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이용 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2. 기타 이용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
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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