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본인부담금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계약기간: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일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의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해지된다.
3.2019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1,456,400 / 2등급:1,294,600 / 3등급:1,240,700 / 4등급:1,142,400 / 5등급:551,800
4.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방문요양]
30분이상: 14,120 / 60분이상:21,690 / 90분이상:29,080 / 120분이상:36,720
180분이상: 36,720 / 210분이상:50,190 / 240분이상: 53,940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가정내목욕) :40,840
5.본인부담금내역
기초생활수급자 : 0%부담
차상위계층 :9% , 6%부담
일반수급자 : 15%부담
6.신원인수의(보호자,보증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