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 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②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 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함.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적용함.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함.)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체결
㉰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①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함
②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 및 가족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함.
?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해야 함.
?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음.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음
제3조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제4조 월이용료 및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9%), 경감(6%),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임. 그밖에 비 급여 비용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임.
◆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월 한도액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월 이용료 납부 및 산정방법)
①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비급여는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③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전액부담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10.「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요청의 권리
11.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권리
12.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권리
13.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요구 권리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 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9. 수급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10.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11.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12.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9조 (계약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제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 경 절 차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 특정일에 대해 수급자(보호자)
변경요청시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확인 필요)
급여종류의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급여제공계획 재수립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필요)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 수급자(보호자) 요청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