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8.6점 잔여 21명

구례섬김 노인복지센터

061-783-5555
C
평가등급 88.6점
🛏️
정원 / 현원 6 / 27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98,431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구례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7명
22%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5%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6

노인놀이활돌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옛노래 배워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치매예방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98,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례시외버스터미널 - 택시이용(5분소요)

🅿️ 주차

센터 지정주차시설 및 도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2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
2025.11.11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④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⑤ 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 카톡)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 안내문
2024.01.11
가정방문급여 장기요양수가 안내문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목욕)
2024.01.11
제7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 ?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
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간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
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
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
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
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
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2023.10.09
따뜻한 돌봄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돌봐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안내 및 부당한 요구하지 않도록 홍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07.24
제7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 ?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
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간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
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
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
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
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
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2023년도 장기요양수가 안내문
2023.05.25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8
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구례섬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개원
2021.06.23
* 구례섬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개원합니다.

*장소 : 구례군 구례읍 택지길 49 (보건의료원 사거리)
*일시 : 2021년 6월 14일 부터
*이용시간 : 월요일 ~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오후 5시까지)

어르신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원계획
2021.01.18
* 관내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중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자로
*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1인당 월 30,000원 지원하며
*2개이상 시설에 겸직하여 종사하는 경우 1개소만 신청가능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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