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구로사랑노인복지센터

02-6404-1799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 일 및 국가지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교통편 안내 ] 전철 : 국철 1호선 개봉역 하차 1번출구, 도보7분거리, 또는 구로03, 04번 환승하여 현대아파트,개봉중앙시장 하차, 도보 3분 개봉2동주민센터 맞은편 경기시내버스 : 1, 11, 22, 39 마을버스 : 구로3번, 구로4번, 구로11번 서울시내버스 : 6513, 6616, 6637, 6638 [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 ] 개봉역 1번 출구 옆 엘리베이터 1층 하차 -> 마을버스 3,4,11,12번 이용

🅿️ 주차

건물 전용주차장, 4대 주차 상시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5.12.30
* 2026년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및 이용 시간

- 1등급 : 2,512,900원 (월 44회 * 4시간 )

- 2등급 : 2,331,200원 (월 40회 * 4시간 )

- 3등급 : 1,528,200원 ( 월26회 * 3시간 )

- 4등급 : 1,409,700원 ( 월24회 * 3시간 )

- 5등급 : 1,208,900원 ( 월21회 * 3시간 )

* 방문요양 시간 당 수가 및 본인부담금 (일반 15%)

- 30분 17,450원 (2,618원)

- 60분 25,320원 (3,798원)

- 90분 34,120원 (5,118원)

-120분 43,430원 (6,515원)

-150분 50,640원 (7,596원)

-180분 57,020원 (8,553원)

-210분 63,530원 (9,530원)

-240분 70,080원 (10,512원)

* 방문목욕 수가

-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50,100원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2.11
1. 회의내용
- 우수종사자 표창
- 2026년 변경되는 사업내용(최저인건비, 장기근속수당 시행 변경 예정)
- 중증가산수당 및 등급별 근무시간
- 태그 시 시간기재 및 상태변화 입력 건
- 연장근무나 일정 변경 시 사유 기재할 것
- 휠체어 이용 시 안전사고 유의
- 급여제공 일정 확인하기
- 2026년도 요양보호사보수교육 짝수 출생 해당 안내

2. 응급상황 대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심폐소생술 동영상 교육 및 시연
3. 공지사항
- 25년도 법정의무교육 듣기
- 건강 검진 매년 1년마다 기간 도래 전 제출하기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2.04
1. 회의내용
- 근무중 휴대사용 금지, 부득이 통화 시 용건만 간단히
- 근무 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 근무 시 병원 진료 금지 부득이한 경우 센터 연락 후 조기 퇴근 후 이용
- 법정의무교육 이수하기
- 상태변화 어르신 건강상태를 기록하기
- 독감예방 및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2. 고충처리상담 및 건의사항
-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어요. 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센터 상담 후 근무 판단, 부득이 근무 시 마스크 착용하기

3. 직원교육
- 응급상황 대응지침
질식, 호릅곤란, 저혈당쇼크, 낙상으로 골절, 경련, 화상 등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0.29
1. 회의내용
- 추석연휴 어르신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 요청,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추석 선물 지급
- 2025년 법정의무교육 이수하기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 후 기록하기
- 2025년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안내
2025. 10.18 14:30~17시 구로구청 본관 5층 강당
- 근무 시 어르신에게 아프다는 얘기 하지 않기

2. 고충처리상담 및 건의사항
- 추석연휴기간 대체 근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가족이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는 대체 근무자를 센타에서 보내드립니다.

3. 2025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 지원내용 : 독감백신접종3~4가, 5만원이내
- 대상 : 1961.1.1 이후 출생
- 접종기간 : 25.9.1~25.10.31 이내

4. 공지사항
- 건강검진 1년마다 결과지 제출할 것
- 2025년 요양보호사보수교육 받고 수료증 제출
- 2025년 법정의무교륙 이수후 제출

5. 직원교육
- 치매예방 관리지침, 욕창예방 관리지침
2025년 9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9.26
1. 회의내용
- 2025년 법정의무교육 이수할 것
- 상태변화기록 작성 시 어르신의 상태 관찰 후 기록할 것
- 근무일정표 확인 후 정해진 일정대로 근무하고 태그 하기
- 근무 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
- 근무 중 휴대폰 용건만 간단하게 할 것
- 보이싱피싱 조심하기
- 안전기둥, 안전손잡이 점검하기

2. 고충처리상담 및 건의사항
- 근무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 어르신께 내일 해도 되는지 의논 후 부득이 해야 하는 경우 시간연장 요청하실 것
- 복지용구 어떻게 이용하나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이용금액의 8035~100%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없는 경우 추가신청가능) 가능함.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림.

3. 공지사항
- 건강검진 1년 도래전 결과지 제출하실 것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이수 후 수료증 제출하기
- 2025년 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하기

4. 직원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근골격계질환 예방
2025년 10월 추석연휴 휴무 안내
2025.09.25
[2025년 추석 연휴 사무실 휴무 안내 ]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컬으며 가을의 한가운데 달(날)이라는 뜻을 지닌 연중 으뜸 명절입니다.
구로사랑노인복지센터 가족 모두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 휴무 기간 : 2025년 10월 3일~2025년 10월 9일

- 휴무 기간 긴급 연락처 : 02-6404-1799, 010-3570-1799
(수급자어르신댁 비상연락망 참고)

- 추석 연휴 전달 사항이 있을 경우 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 실시 안내
2023.02.23
□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 제1조(정의),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61조의 2(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군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7조)

□ 신고자 보호 조치
- 노인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부터 제25조 까지를 준용하여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자 비밀업수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노인복지법 제57조 제4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2025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3.02.16
★ 2025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교육수료 ]

1.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4시간)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6.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7. 개인정보보호교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1)
2019.03.15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의한다.
- 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1일 2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18)00~22:00), 심야(20: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 을은 익월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희하여 당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 계약자의 의무
-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준수
.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 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양 한다.
.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갑'의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
2019.03.15
.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이용 정보제공
. 급여제공 중 갑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우지
.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정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 기타 갑의 요청에 협조

6. 계약해지 요건
- 갑은 다음각호엥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 을 겨우
- 을은 다음 각호엥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볍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 갑이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니용난내를 정당한 이유업시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 갑이 월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때

7. 계약의 해지
- 갑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촐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ㄹ해지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8. 이용로 납부
-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갑은 매월 용료를 농협 351-103*-****-**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9.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 재계약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 기타 갑 과 을 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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