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요양보호와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③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종료를 원할 경우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필요서류
1.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3.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5. 서비스 종류
1)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2)방문목욕서비스
3)가족요양서비스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안내
5)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6.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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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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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 16,630 | 24,120 | 32,510 | 41,380 | 48,250 | 54,320 | 60,530 | 66,700
| 본인부담금15% | 2,495 | 3,618 | 4,877 | 6,207 | 7,238 | 8,148 | 9,080 | 10,005
| 본인부담금9% | 1,497 | 2,171 | 2,926 | 3,724 | 4,343 | 4,889 | 5,448 | 6,003
| 본인부담금6% | 998 | 1,447 | 1,951 | 2,483 | 2,895 | 3,259 | 3,632 | 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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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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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차량이용(가정내 목욕) | 차량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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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60분이상) | 84,670원 | 76,340원 | 47,670원
| 본인부담금(15%) | 12,701원 | 11,451원 | 7,151원
| 본인부담금(9%) | 7,620원 | 6,871원 | 4,290원
| 본인부담금(6%) | 5,080원 | 4,580원 | 2,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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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1.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건강, 병적 상태, 기타 필요자료를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계약해지
①계약해지는 이용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7.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이용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이용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해(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③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요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⑤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6.수급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방문서비스이용 외 시간(요양요원의 보호의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
8.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⑦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