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계약 내용
*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 기간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 등급(1,2,3,4,5,)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횟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 이용기간은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30%, 야간 18:00 ~ 22:00 까지 20% 가산급이 책정됩니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서비스 시간, 비용 등 의 항목에 있어 수급자(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본인부담금
* 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단, 월한도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서비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 기간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계약자 쌍방 간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보호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방문요양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활동,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제도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8. 방문목욕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이동식 튜브 욕조 또는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실시 합니다.
9. 기타사항
*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