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구리참사랑노인복지센터

031-564-6601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0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구리시

웹사이트

GSWC.kr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 : 30, 88, 165, 167, 201, 65, 딸기원 정류장 하차 51,52 남일주유소 정류장 하차

🅿️ 주차

별도의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II 가입증서
2026.01.26
2026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II 가입증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II 가입증서
2025.12.23
2023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II 가입증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II 가입증서
2025.12.23
2024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II 가입증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II 가입증서
2025.12.23
2025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II 가입증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2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2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7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기간의 지정계좌로 지정된 일자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5년 구리참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5
1. 이용 계약 내용
*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 기간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 등급(1,2,3,4,5,)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횟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 이용기간은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30%, 야간 18:00 ~ 22:00 까지 20% 가산급이 책정됩니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서비스 시간, 비용 등 의 항목에 있어 수급자(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본인부담금
* 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단, 월한도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서비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 기간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계약자 쌍방 간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보호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방문요양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활동,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제도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8. 방문목욕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이동식 튜브 욕조 또는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실시 합니다.

9. 기타사항
*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12.05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유형,예방, 대응방법
2025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수가표
2025.12.05
2025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수가표
2024년 구리참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0
1. 이용 계약 내용
*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 기간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 등급(1,2,3,4,5,)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횟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 이용기간은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30%, 야간 18:00 ~ 22:00 까지 20% 가산급이 책정됩니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서비스 시간, 비용 등 의 항목에 있어 수급자(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본인부담금
* 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단, 월한도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서비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 기간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계약자 쌍방 간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보호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방문요양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활동,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제도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8. 방문목욕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이동식 튜브 욕조 또는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실시 합니다.

9. 기타사항
*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2023년 구리참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28
1. 이용 계약 내용
*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 기간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 등급(1,2,3,4,5,)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횟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 이용기간은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30%, 야간 18:00 ~ 22:00 까지 20% 가산급이 책정됩니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서비스 시간, 비용 등 의 항목에 있어 수급자(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본인부담금
* 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단, 월한도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서비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 기간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계약자 쌍방 간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보호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방문요양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활동,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제도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8. 방문목욕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이동식 튜브 욕조 또는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실시 합니다.

9. 기타사항
*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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