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계약 목적 등
I.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이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약식 계약서를 작성한다. 약식 계약서에는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계약기간, 이용료 변경 동의, 계약자 기본신상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II. 월이용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재가급여서비스(주야간보호)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한 비용액(고시액)중 본인부담금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에 맞추어 청구한다.
2. 시설정원은 21명으로 한다.
3. 운영시간은 08:00∼22:00으로 한다.
4. 시설은, 법정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족에게 사전 공지한다.
5. 비용액 중 비급여 부분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식사 및 간식제공에 필요한 비용(1식비 4,000원, 간식 1회 1,500원)
6.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은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7. 재가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이용한도액이 넘어 공단에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8. 생활보호대상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9. 시설은, 전항 각호에 게재된 비용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미리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에 대해 설명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 기타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적용한다.
1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장기요양이용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요양급여변경 시)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다. 이용료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라. 이용료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기관이 정하고 필요시 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비용이 변경될 경우 기관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III.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장기요양이용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요양급여변경 시)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2.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4. 이용료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기관이 정하고 필요시 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나. 비용이 변경될 경우 기관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IV. 이용료 수납원칙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일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 수납방법은 현금수납방식과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용어르신 및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3. 이용어르신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월단위로 수납할 수 있다.
(단, 관할 구청장의 월 단위 비용수납 승인 후에 한한다.)
4. 이용료는 수납 당일로 은행의 지정계좌에 예입하여야 하며, 임의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V. 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수납된 이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 수납 후 이용불가 승인 통보를 하였을 경우
2.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어르신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VI. 이용료 미 환불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수납된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1. 시설이용 신청 시 작성한 구비서류에 거짓사항이 판명되거나 그로 인해, 어르신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어르신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나 직원의 지도에 불응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 중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장기간의 외유나 외박 등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을 경우
4. 이용어르신의 언행이나 행동이 극히 폭력적이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고, 심한 성격장애가 있어 단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VII. 이용료 수납기준
시설 이용어르신에 대한 이용료 수납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무료 대상자
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어르신
나. 생활보호 대상어르신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2. 실비(감면) 대상자
가. 65세 이상의 지역 저소득가정의 심신허약 어르신
나. 기타 시설장이 실비(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3. 유료 대상자
가. 무료?실비(감면)대상자 이외의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인 일반 어르신
나. 이용료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적용한다.(비급여 비용별도)
VIII. 이용료 외 비급여 수납기준
시설은 이용어르신에 대한 이용료 외 비급여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비는 현재 4,000원, 간식비 1,500원을 기준으로 수납하되 시설 운영상 조정 될 수 있다.
IX.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X. 계약해제
시설이용 중 다음의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 중단에 따르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르신 스스로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용을 거부할 경우
2. 이용어르신 보호자가 시설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이용어르신의 질병악화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4. 이용어르신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5. 기타 이용어르신의 중대한 본인 과실,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공동생활이 부적합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