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잔여 110명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02-415-0056
B
평가등급 85.1점
🛏️
정원 / 현원 20 / 130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25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carefriends.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130명
15%

현재 11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0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1%
11
조리원
10%
2
관리인
2%
1
시설장
1%
2
위생원
2%
2
간호사
2%
6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1
other
1%
2
물리치료사
2%
5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05명

프로그램 19

감각자극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요양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중앙홀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중앙홀

두뇌톡톡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중앙홀

든든삼킴플러스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생활실

레크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생활실 로비

물리치료서비스

운동보조

대상: 1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중앙홀

식전체조

기타

대상: 1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생활실

여가문화서비스(생신잔치)

기타

대상: 1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요양실 및 요양실 로비

여가문화서비스(특별행사)

기타

대상: 130(명)명, 주기: 년 5회(2시간), 장소: 홀(HALL)

예뻐지는 날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중앙홀

인지쑥쑥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중앙홀

일상 속 한걸음

기타

대상: 1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중앙홀 및 외부활동

차 한 잔의 여유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생활실

춘하추동 반상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생활실 로비

핸드워크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생활실

활력쑥쑥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센터 중앙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 스 : 301번, 401번, 3319번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정류소 이용 지하철 : 8호선 장지역 1번출구 도보 15분 소요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3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이용안내
2025.06.20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정원:130명)


>

① 입소신청 서류 제출 :

접수방법: 방문, 팩스(02-415-3325), 우편(서울 송파구 충민로 184)
제출서류: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 내/시설급여),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② 대기자 번호 확인: 문자 안내 후 홈페이지 대기자 명단 업데이트

③ 입소 전 건강 상담 진행으로 센터 방문

④ 계약 시 준비 서류
: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의사소견서, 약 처방전(복용약),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분증(어르신,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인감증명서, 전원연계기록지, 독감/코로나 접종 확인서,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운영규정(제 3장 사업 운영)
2025.06.20
제 1 절 입소 및 이용자의 범위 및 신청

제 10 조 (이용자의 범위)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요양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심사기준에 의거해 장기요양 1,2등급 및 3~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만 입소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조건에 충족되면 입소할 수 있다.
2. 송파복지센터 이용자는 송파구 거주 구민으로 한다.
3. 버들데이케어센터 이용자는 장기요양보험 심사기준에 의거해 장기요양등급 5급 이상을 받은 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조건에 해당되면 이용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 모두 공통적으로 송파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 11 조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1. 요양센터의 입소정원은 130명으로 하고, 버들데이케어센터의 이용정원은 31명으로 한다.
2. 모집은 전조 각항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 12 조 (이용신청과 승인)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용신청을 하며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3 조 (계약목적) 센터와 입소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 입소(이용)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제 15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 16 조 (급여제공자, 이용자, 보호자(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이용)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입소(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케어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이용)상담, 조언 및 생활(이용)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입소(이용)자의 안락?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납부 의무
나. 센터의 건전한 생활(이용) 분위기 조성 의무
다. 센터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시설 생활(이용)규칙 이행의무
3. 대리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이용)자의 시설 입/퇴소결정 권리
나.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참여결정 권리
다. 시설이용 시 진료위임 및 동의 권리
라. 입소(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마. 입소(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바.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사.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의무

제 16 조의 1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무연고 입소(이용)자의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는 노인복지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7 조 (계약의 해지)
1. 입소(이용)자의 계약해지
입소(이용)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계약의 해지일까지 퇴소한다.
2.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입소(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대리인은 통보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소한다.
① 입소(이용)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② 본인부담금액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③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음주, 흡연, 문란행위, 폭력, 폭언 등)
④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0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을 해야 하는 경우
⑤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⑥ 입소(이용)자의 건강 호전으로 입소(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⑦ 기타 입소(이용) 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18 조 (이용금액의 반환) 시설은 이용금액 납부를 후불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가 퇴소시 선납금이 있을 경우 이용일수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한다.

제 3 절 입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입소 및 이용의 목적) 센터는 지역사회의 어르신 및 그 가족,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불편한 입소자(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0 조 (입소 및 이용료 징수) 센터 입소 및 이용료는 제15조에 의거 입소(이용)계약으로 정하여 징수하며, 이외의 기타 필요한 재료비는 입소 및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 21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조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및 대리인(보호자)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개별공지 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22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이 입소(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생활지원
② 기능회복훈련
③ 간호 및 처치
④ 치매관리지원
⑤ 응급서비스
⑥ 기타 지원
2. 위 각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제 23 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
1. 입소자에게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 시 대리인(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2. 단, 대리인(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의 조치와 처치를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 경비 및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대리인과 가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25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시설 내 시설물(비품 포함)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대리인(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한다.
2.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3. 외박과 외출 시 시설의 물품의 대여가 가능하나, 파손 시에는 전액을 배상한다.

제 26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실시 중에 입소(이용)자의 손해가 명백히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증명될 경우 시설은 입소(이용)자(대리인)에게 배상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입소(이용)자의 부주의 및 신체 고령화에 따른 골절사고 등의 안전사고
② 입소(이용)자의 개인 지병의 악화나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사망
③ 입소(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④ 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 도난 또는 외출(외박) 중의 불의의 사고

제 27 조 (입소 및 이용자 권리) 센터 입소 및 이용하는 자는 다음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
2. 당 시설이 실시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신청,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시설 또는 이용자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
4. 이용계약기간 중에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5. 불만을 토로할 권리

제 29 조 (권리양도금지)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이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 30 조 (손해배상) 이용자 및 입소자가 센터를 이용하면서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 31 조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고대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센터는 입소자(이용자)가 센터를 입소 또는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입소자(이용자) 간의 다툼, 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_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2024.03.06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_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15-0056

🌐
전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