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4점 잔여 23명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02-2631-3212
A
평가등급 97.4점
🛏️
정원 / 현원 5 / 28명
📅
설립연도 1995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 08:00-21:00 ) 토요일 ( 08:00-17: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웹사이트

helpagec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8명
18%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7%
1
시설장
7%
2
간호조무사
14%
3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5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운동치료실

동네방네 음악교실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손유희두뇌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실버인지두뇌pg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오전 체조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오후 체조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인지두뇌책놀이pg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인지치매두뇌pg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치료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치매예방체조 및 노래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치매예방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양평역 하차 후 1번출구로 나와 뒤돌아보면 양평역사거리가 보입니다. 좌측방향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정문을 지나 작은사거리까지 오시면 태승훼미리 아파트가 보이며, 바로 옆에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승훼밀리 아파트 입구를 지나서 5층 회색 유리창이 많은 건물입니다. 1층에는 구립양평3가어린이집이 있으며 본 센터 사무실은 4층, 주야간보호센터는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5호선 양평역에서 도보 3분거리)

🅿️ 주차

승용/승합 포함 13대 (지하1층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6.01.08
2026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6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6.01.08
2026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5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5.01.02
2025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5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5.01.02
2025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병설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11.11
(계약기간 및 목적)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인정유효기간)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 날까지로 한다.
③ 센터와 수급자(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예정일(인정유효기간만료) 1개월 이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④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따르며, 각 연도별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비급여서비스(식비 및 간식비 등) 비용은 100% 본인부담이며, 해당구청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이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② 비급여(식비, 간식비 등) 서비스에 관한 금액 변경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및 관할구청에 보고승인 절차를 득한 이후 적용할 당월(청구할 전월) 초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한다.

제76조(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이용보호를 받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7.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등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
4.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5.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6.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동의와 협력
7.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등

제8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사망한 때
4. 수급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024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5
2024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4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5
2024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3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2.12.30
2023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3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2.12.30
2023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우수 A등급
2022.04.27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결과
방문요양 사업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방문요양에서는 2012, 2014년,2017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어르신 중심의 욕구대응에 중점을 맞추어

늘 노력하는 본 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
주소

📞
전화

02-2631-3212

🌐
전화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