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한남데이케어센터 이용안내
노인성질환 및 치매를 가진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심신회복과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전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 : 20명
2. 이용대상 및 모집 : 센터 이용자 모집 방법은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 장기요양인정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 어르신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모집한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2)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모집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3. 이용절차 : 센터방문상담 및 대상자초기면접 → 이용신청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수립 →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체결 후 데이케어센터 이용
2. 초기면접
주ㆍ야간보호실의 이용을 희망할 시 이용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욕구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강구하고 이용가능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3. 욕구사정
이용자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입소 전 어르신을 직접 면접함으로써 전반적인 상태 및 욕구를 파악한다(공단 욕구사정지 사용).
4. 계약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5. 계약의 목적
계약과 목적은 구립한남데이케어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간의 이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다.
6.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인정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인정한다.
2. 이용대상자의 계약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체결하며 이용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리 할 수 있다.
7. 입소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서
2. 전염성 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노인(전염성여부 확인 건강진단서 첨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8. 구비서류
주ㆍ야간보호 입소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건강진단서(전염성 여부) 1매
2. 의사소견서(보유질환 확인) 1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매
4. 주ㆍ야간보호이용신청서 및 이용계약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매(해당자)
6.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매
7.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매
※ 진단서(건강진단서 및 치매유무진단서)는 검진일이 입소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며 건강진단서는 전염성부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야 한다. 건강진단서는 연중 1회 이상 재검진 하도록 한다.
9. 계약해제
주ㆍ야간보호실 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어 대상자의 퇴소가 결정된다.
1.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3. 노인성 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성격적장애로 인해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잦은 다툼, 이기적인 행동 등)
10. 퇴소절차
이용 중 퇴소 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
1. 보호자에 의한 퇴소 : 보호자 퇴소신청 - 연계기록지 작성, 통보 - 퇴소
2. 문제발생으로 퇴소 : 문제발생 - 사례회의 - 판정회의 - 이용자 가족통보 - 퇴소
11.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2)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가족 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음.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거주지,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1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비용의 부담
1) 재가 급여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정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
2) 의료 급여 및 감경 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개인이 부담
3)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구청(지자체)의 입소이용의뢰 신청에 의한 승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지자체와 공단에서 전액 지원
4)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 작성 시확인)
5) 등급외자 이용비용은 매년 서울시의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에 의한 정액금액(중식, 간식 포함)을 부담
2. 비급여 항목 (개인이 전액 부담)
1) 식사 재료비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간식)
2) 이ㆍ미용 서비스
3)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3.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로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4. 이용료 및 각종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정하여진 규정을 따른다.
2) 등급외자는 매년 서울시의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에 의한 금액을 (간식비, 중식비 포함)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급여 금액이 변경될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정해져 나올 경우 공단 금액 및 항목을 따른다.
4) 절차 : 변경사유 발생 → 운영위원회의 → 인상안 결정 → 가정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