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
①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간에 이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다.
② 센터이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 즉 급여범위 및 이용, 계약해지 요건, 서비스내용, 배상책임, 퇴소물품의 정리 등은 이용계약서에 준한다.
2. 계약기간 :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계약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체결하며 이용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퇴소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유지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본인부담금 + 비급여(식비)
- 본인부담비용 :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9%,6%), 기초생활수급자(무료)
- 이용급여
- 비급여 : 식사비(1식 4,000원), 간식비(2식 1,500원)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갑"이 "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사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시
나. 입소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시
다.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라.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시
마. 기타 신변에 변경이 생겼을 시
5. 계약 해지
센터 이용 중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어 대상자의 계약해지(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 노인성 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치매 증상이 심해져 센터에서 인력상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2주) 불참시는 임시 가정 내 보호로 간주하나 그 이상 기간은 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기자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최대 1개월까지로 한다.)
-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성격적장애로 인해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잦은 다툼, 이기적인 행동 등)
- 기타 문제로 인하여 센터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 이민, 보호자 변경 등
6. 퇴소절차 및 계약해지
- 퇴소시에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차후 계약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 퇴소물품처리는 퇴소일로부터 1주일 안에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나 보호자가 퇴소물품의 수용을 원하지 않을 시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