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9점

구성가족노인복지센터

031-281-7577
A
평가등급 90.9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09:00~금요일 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분당선 구성역 하차->3번 출구 앞 정류장-> 마을버스 31,33,34,34-2-> 스파팰리스 리가A하차하여 길 건너편 위치 -> 스파팰리스 리가A 103동 1502호 *버스이용 26-1,27-1,31,33,34,34-2,68,101,270

🅿️ 주차

스파팰리스 리가A 주자장 30대 이상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 달라지는 점
2025.12.22
■2026년 장기요양보험 달라지는 점

1. 보험료율 인상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약 18,362원 (2025년 대비 517원 ↑)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적용


2. 재가급여·서비스 확대

-1등급 재가서비스 : 기존 41회 → 월 최대 44회

-2등급 재가서비스 : 기존 37회 → 월 최대 40회


3. 중증 수급자(1~2등급) 가산 강화

대상 :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중증 수급자)

-2025년 기존 : 방문요양 1회 180분 제공 시 일 3,000원 가산금

-2026년 개선 : 시간당 2,000원, 최대 6,000원 지급


4. 요약

2026년 장기요양 수가는 전반적으로 수가 인상, 본인부담 경감, 근속장려금 확대라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 수가는 구간별로 소폭 인상되었으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대부분 등급에서 증가하여 수급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17
1. 단말기별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검색 -> 다운로드
2. 업무적용일 : 25. 6.23 (월)
3. 스마트장기요양 건강보험 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25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 변경 안내
2025.04.01
2025년 1월 1일 기준 수가 적용을 알려 드립니다. 안내되는 본인부담율은 일반비율입니다.
본인의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개별적용됩니다.
노인 학대예방 및 신고절차 안내
2024.06.30
노인학대 정의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만 65세 이상)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별 정의 및 대표적 행위

유형
정의
대표적 행위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림
·감금, 거주지 출입통제, 신체구속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쳐다보지 않고 무시, 대화하지 않음
·위협, 협박, 고함, 욕설, 모욕 등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기저귀 고체, 목욕케어 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노인의 물건,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학대행위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 및 그 외 학대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금지행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학대 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신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알게 된 즉시 신고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아니함
(교육실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1577-1389) 및 각 권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찰서(112)*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 앱*
* 피해노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 조치
○노인학대 신고 시 주요 확인사항
신고 관련 정보: 신고자 인적사항
피해의심노인 관련 정보
학대피해의심노인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학대피해의심노인 현재 상황(안정여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
학대 관련 정보: 학대발생 일시, 장소, 학대행위의심자, 최초발생시점, 학대의 지속여부 등


노인학대 신고접수 후 개입 절차 (시설학대)
○신고접수
학대피해의심노인 정보 및 학대상황 파악하여 사례 접수
○현장조사
학대발생 관련 장소 조사(CCTV, 사진, 동영상, 녹취, 관련 문서 등 학대정황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
학대 신고 관련자 조사(학대피해의심노인, 학대행위의심자, 목격자 등)
○노인학대 사례판정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회의 및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회의를 통한 노인학대 사례판정
○보고 및 조치
사례 판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결정
○평가 및 사후관리
학대피해노인 안부 확인, 학대행위자 조치사항 확인 등의 사후관리 진행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안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신고의무자
(방법·이수시간) 자체(직장)·방문·온라인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6

○노인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 대표자 및 종사자 전체가 교육 대상
(방법·이수시간)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인터넷 교육 등)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온라인 교육도 동일함)
제공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noinedu.or.kr/ 또는 02)3667-1389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 또는 1600-8810
관련 법령
1.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 규칙 제1조의3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024년 힘뇌체조 동영상 활용안내
2024.04.01
노인 등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힘뇌체조 유튜브 동영상 QR코드를 게시하였으니 힘뇌체조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3.12.28
인상률 :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1~2등급은 270분 이상 연속 급여 제공가능 한도 확대(월 6일->월 8일)에 따른 인상분 포함

방문요양 2.72% 인상
방문목욕 3.06% 인상

-> 첨부파일 참조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2023.09.11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하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부를 때에는 "어르신"등의 호칭을 사용합니다.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정리, 옷갈아입히기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동, 기저귀교체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행위,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에 대해 정해진 단어를 보신다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는 세부적인 일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예방수칙
2020.03.11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관리가 중요
2019.12.27
※3권(즐길 것)
①운동 :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고, 일상에서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시기를 권장합니다.
②식사 :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주세요.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면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독서 : 부지런히 읽고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틈날 때마다 책이나 신문을 읽고, 글쓰기에 취미를 붙여 보세요.

※3금(참을 것)
①절주 :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드세요.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삼가세요.
②금연 : 담배는 치매의 가장 큰 적입니다. 흡연은 시작하지 마시고, 지금 담배를 피우는 중이시라면 당장 끊으시는 것이 좋아요.
③뇌 손상 예방 :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운동하실 때는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머리를 부딪혔을 때에는 바로 검사를 받으세요.

※3행(챙길 것)
①건강검진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고혈압과 비만, 당뇨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②소통 : 가족과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남도 가지세요. 단체활동과 여가활동을 늘려 소통을 늘이는 것이 좋습니다.
③치매조기발견 :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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