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3점 잔여 13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02-2160-1000
A
평가등급 96.3점
🛏️
정원 / 현원 14 / 150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77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서울요양원.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150명
9%

현재 1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8

건강체조

운동요법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서울요양원 2층 목련마을

동물매개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서울요양원 4층 강당

서울학당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서울요양원 3층 솔마을

실버레크레이션

운동요법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서울요양원 3층 솔마을

음악치료

음악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서울요양원 3층 솔마을

일일클래스

인지자극활동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서울요양원 2층 목련마을

지압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서울요양원 2층 목련마을

현실인식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서울요양원 3층 솔마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수서역 6번 출구(3호선, 분당선) - 강남 06-1, 06-2(마을버스) 환승 → 서울요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하차 - 강남 06(마을버스) 환승 → 은곡마을 하차 - 2412, 3416(시내버스) 환승 → 은곡마을 하차 ▶ 양재역 9번 출구(3호선, 신분당선) -452, 741(서울 시내버스), 500-5, 33(경기 시내버스), 9408(광역버스) → 은곡마을/ 리엔파크 2단지 하차 <자가용 이용시> ▶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이용시 - 현릉 IC → 리엔파크 4단지 앞 ▶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이용시 - 북정교차로 → 리엔파크 4단지 앞 ※ 네비게이션 검색 :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50(구주소 : 세곡동 520번지)

🅿️ 주차

주차시설: 총 36대 (장애인전용포함) 지상: 9대 지하: 27대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5.08.01
2025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비용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서울요양원 입소시설 대기자 명단 - 2022. 2. 28. 현재
2022.08.02
○ 보호자님의 가정과 일터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요양원 입소시설 이용대기자 명단은 이용대기자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신청 접수 순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서울요양원 이용대기자 관리 지침에 따라 이용보류는 2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차례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 일반우편·문자로 이용 안내 후 14일 이내에 답변이없는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가 되며 추후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신규 입소 신청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본 대기자 명단은 매달 1회 게시하며 입소 순위에서 기 입소자, 취소자 등은 제외되므로 대기 순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소대기 관련 문의 : 02-2160-1000, 02-2160-1026
○ 입소대기 서류접수 : 방문신청 / FAX 02-6919-2598 / 우편
○ 입소대기 신청서류 : 1. 이용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3. 장기요양인정서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울요양원 입소시설 대기자 명단 - 2022. 3. 31. 현재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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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양원 입소시설 대기자 명단 - 2022. 4. 30. 현재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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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양원 입소시설 대기자 명단 - 2022. 5. 31. 현재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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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양원 입소시설 대기자 명단 - 2022. 6. 30. 현재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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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양원 입소시설 대기자 명단 - 2022. 7.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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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인정서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대기자 관리 규정 개정(안) 2022.2.1부 시행
2022.02.07
이용대기자 관리 규정이 2022.2.1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03
서울요양원 운영규정 제2장 이용 및 계약


제4조(정원) ① 서울요양원의 각 사업내용별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시설 : 150명
2. 주?야간보호 : 44명
3. 가정방문급여 : 정원 없음
② 다만, 주?야간보호 정원은 제1항제2호의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가급여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정방문급여 이용자의 지역 범위 및 이용자 수 등은 서울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이용대상) 서울요양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주?야간보호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3. 가정방문급여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6조(이용신청) ① 서울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③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모집방법) 서울요양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서울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8조(급여계약 등) ①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방문급여 이용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10조(퇴소) ①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서울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서울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서울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서울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서울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서울요양원 이용안내
2015.06.20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정원:150명) << 입소 진행 과정 >>① 입소신청 서류 제출 : 접수방법:  방문, 팩스(02-6919-2598), 우편(서울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 제출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내),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② 대기자 번호 확인: 문자 안내 후 홈페이지 대기자명단 업데이트③ 선착순 입소 ④ 계약시 준비 서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건강상태기록지건강진단서처방전(복용약)의사소견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도장 및 신분증(대상자, 보호자)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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