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인지 지원등급: 643,7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630 / 본인 부담금 - 2,495
60분 - 24,120 / 본인 부담금 - 3,618
90분 - 32,510 / 본인 부담금 - 4,877
120분 - 41,380 / 본인 부담금 - 6,207
150분 - 48,250 / 본인 부담금 - 7,238
180분 - 54,320 / 본인 부담금 - 8,148
210분 - 60,530 / 본인 부담금 - 9,080
240분 - 66,770 / 본인 부담금 - 10,016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
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다.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