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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급여이용절차
2008.08.06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본인 및 본인의 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
2008.08.06
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본인 및 본인의 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으며, 본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았음.본 제도의 도입으로 중증질환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심리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노인의 케어 수준이 향상되어 부양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보호되기를 희망하고 있음.대상자 특성에 따라 서비스 선택(이용)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65세 이상 노인들은 가족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수발가족들은 서비스 내용과 시설 등 서비스 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청장년층은 경제적 부담 등 가족의 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65세 이상 노인, 중증노인 수발가족, 일반노인 수발가족 등은 재활서비스를, 45-60세 중장년층은 외출서비스를 확대하기를 희망함. 30-44세 청장년층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본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갓 출범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집단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881출 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노인요양보험의 성공조건
2008.08.06
노인요양보험의 성공 조건-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
경향신문6월24일자
노인요양보험의 성공 조건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
미국산 쇠고기 논쟁 과정에서 일반에 친숙해 진 전문용어가 있다. ‘위험심리학’은 위험노출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개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위험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평생 흡연을 한 사람은 폐암에 대해 스스로는 예외라 믿으면서도 “그래도 걸린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비흡연자가 암에 걸리면 받는 충격은 한층 크다.
위험심리학이 주목받는 이유는 위험 발생 확률의 높고 낮음보다 그 위험의 존재 자체가 결과하는 패닉 현상 때문이다. 사회제도에 따른 위험의 확률이 극히 낮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선택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위험일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사전 준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노인성 질환”에도 위험심리학이 작동한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치매․중풍에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가끔 비싼 건강진단프로그램을 사거나 겉만 번지르르 한 민간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노인성 질환은 당사자 뿐 아니라 수발하는 가족에게도 큰 희생을 요구한다. 한번 발병되면 완치가 어렵고, 수발기간이 장기화된다.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수치심과 사회단절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이 보통이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0%를 넘어선다. 노인성 질환은 쉬쉬하던 개인의 고통에서 심각한 사회적 질환으로 이미 바뀌어 있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이 질병에 대한 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면, 요양보험제도는 “허약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인구에 대한 수발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위험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치매․중풍이 온다 해도 나를 보살펴 줄 사람과 제도가 있다”는 인식은 상당한 심리적 안정을 줄 것이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추가적 보험료 부담, 시설 부족, 혜택 노인의 규모 등 사회적 스트레스는 분출되게 되어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을 위해 국민들이 소득의 1% 정도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노인들도 연금의 일부를 낸다. 독일은 1.7%를 부담한다. 하지만 우리의 보험료는 소득의 0.2%에 불과하다. 공짜 점심이 없듯이 사회의 부담은 낮은데 서비스만 풍부하게 할 마술의 방정식은 없다. 그렇지만 취약 노인의 절실한 수요는 작은 재원으로라도 사회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돌이켜볼 때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안별로 장단점을 파악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대 다수를 만족시키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다. 노인성 질환은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
출 처 : 경향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가 컬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孝를 품앗이하자
2008.08.06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孝를 품앗이하자-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났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수반되는 사회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문제다. 특히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노인 자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현재 노인 인구의 3.1%인 약 17만명이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사회에 대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이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전적으로 가족들의 몫이었던 치매·중풍 노인의 요양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로 대체하는 제 5의 사회보험이다. 이 제도를 일컬어 “孝의 세대간 품앗이”라 부르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가족과 더불어 효를 실천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이렇게 중요한 제도인 만큼 현재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방문조사를 거쳐 지난 6월 10일부터 등급판정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6월말까지 약 23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중 16만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시작한다. 7월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긴 하지만 신청에서 등급판정 통지까지 약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4% 정도이며 올해 말까지는 완전한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인력의 경우 5월말까지 약 4만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전국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 내실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지도점검 등 현장 확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먼저, 이 제도의 취지상 간병·수발의 前단계에 있는 분들은 등급외로 판정되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상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주기적으로 신체상태를 관리하여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요양서비스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장 혜택을 보게 되는 분들의 규모가 작아 안타깝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까지 약 23만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2700원 내외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나와 우리 가족이 노인요양서비스의 대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64세 이하인 경우에도 치매·중풍·파킨슨병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월 2700원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과 노인성 질환자들을 훌륭하게 모시는 데 함께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비교적 빨리 마련함으로써 노인요양 부담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효의 세대간 품앗이’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 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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