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과 모집방법) ①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입소정원은 감독관청에 신고한 정원, 즉 장기요양시설 대상자 98명(치매전담실 40명, 일반실 58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③ 어르신 모집방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유선, 홍보지를 통하여 안내한다. 또한 입소 요청시 어르신 자격요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관할 시에 입소의뢰하고, 일반 어르신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 신청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계약기간 및 계약목적,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 어르신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계약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어르신이 해약 통지나 사망할 경우 종료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어르신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자격 기준,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된 경우 본인 및 보호자의 계약기간 변경 요청이 없다면 계약기간은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은 어르신이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어르신은 계약이 정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여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계약한다.
③ 입소어르신은 신원인수인을 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신원인수인은 어르신이 시설에서 입소자로서 갖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리를 대행한다.
1. 입소어르신이 부담할 일체의 채무 및 어르신의 신원 인수의 책임
2. 입소어르신의 입소 자격이 상실·변경되었을 때 시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
3. 입소어르신의 서비스 및 질환 치료의 결정
4. 어르신의 사망 시 24시간 이내에 시신의 인수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① 시설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월이용료는 제3항, 제4항, 제5항의 본인부담액과 제6항의 비급여대상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설 급여 서비스 비용은 매해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고, 자격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한다.
1.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2. 경감대상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전액 무료
④ 입소자의 자격 기준이 변동될 때에는 변동일부터 본인부담금도 변동된다.
⑤ 시설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어르신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⑥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경관급식의 경우 경관급식 식재료비 기준)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비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어르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4.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은 입소자의 계약내용 변경사항(자격기준, 장기요양인정등급,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서면 계약으로 즉시 반영한다. 단, 보건복지부의 고시 변경에 의한 변동은 별도의 변경계약 없이 1회에 한하여 자동 개정한 것으로 한다.
5. (서비스제공) ① 시설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같이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③ 시설의 모든 직원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설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설이 어르신(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했을 때는 통고 기간 내 거실을 명도한다.
1. 어르신(보호자)이 퇴소를 요구할 때
2. 본인부담금의 3개월 이상의 체납에 인해 3회 이상 수납요구에도 체납 할 경우
3.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계약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5. 기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7. (진료 및 의료 협조) ①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모든 의료행위는 기록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③ 촉탁 및 협력의사는 외부 의료기관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어르신의 의료적 진료에 최선의 유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어르신의 건강이나 신체적 재활을 위해 교육할 수 있고, 신체에 무리한 훈련을 중지시킬 수 있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의사와 영양사는 식이요법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특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식사재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은 정신질환, 전염병, 임종 등 특수한 질환의 어르신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보호를 위해 특별침실을 마련하여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어르신이 부담하도록 한다.
9.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 시설은 촉탁 및 협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배치하고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 치료 외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를 실시한다.
③ 시설은 어르신에게 자체진료의 범주를 벗어난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르신을 의료시설에 통원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시설은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통한 응급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⑤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통해 촉탁 및 협력의사에게 보고하여 119로 후송하도록 한다.
10. (생활어르신의 외출?외박?입원?면회) ① 생활어르신이 외출?외박?입원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귀원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르신 면회를 정해진 시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요청하여 할 수 있다.
1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 ① 시설은 요양보호사 등이 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시 어르신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르신의 치료비용 등에 사용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업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배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혹은 외출 중 불의의 사고에 의해 어르신이 받은 손해 등 재난에 대하여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입소시 미고지된 현금 또는 귀중품 분실시에는 어르신이 책임을 진다.
12.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어르신은 거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해 시설의 주의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의해 이용하도록 한다.
② 어르신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어르신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어르신이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어르신은 그 거실을 조작 문향바꿈 등을 할 때에 시설에게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고, 시설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⑤ 어르신 또는 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어르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