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29명

군포효요양원

031-399-9009
🛏️
정원 / 현원 25 / 154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34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08:30~17:30 , 주말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근무

지역

경기 군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5명 정원 154명
16%

현재 1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5
요양보호사 1급
73%
1
사무원
1%
2
조리원
2%
1
관리인
1%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3
위생원
3%
3
간호사
3%
4
간호조무사
4%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2%
5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89명

프로그램 13

두뇌자극(교구)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 활동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행훈련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요양원 산책로

생신잔치프로그램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손마사지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신체 활동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악기 공연 봉사 프로그램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 활동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자발적 운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4(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통증관리 프로그램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기타비용 390,6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좌석버스 3030, 3100, 3101, 6501, 3500 ■일반버스 3, 8-2, 15-2, 20 ,22, 60, 87, 542, 5531, 5623, 5624 ■지하철 1호선 당정역 하차 3번 출구 군포초등학교 방면 도보 10분거리

🅿️ 주차

건물 지하 2층 이용가능(보호자 전용)

공지사항 10

2025년 군포효요양원 시설현황 (2025.01.01 기준)
2025.01.06
2025년 군포효요양원 시설현황 (2025.01.01 기준)
군포효요양원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1.03
군포효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서 입니다.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1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4인 생활실(각 2대): 72대, 1~2인 생활실(각 1대): 6대
2. 현관, 복도(3, 4층): 25대
3. 프로그램실, 치료실, 준비실: 7대
4. 식당: 2대



*어르신들의 안전과 권리보호, 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 시설장 오기쁨
-운영 및 모니터링 담당자: 시설장 김성우
2024년 군포효요양원 시설현황 (2024.06.03 기준)
2024.01.03
2024년 군포효요양원 시설현황 (2024.06.03 기준)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변동에 따른 이용료 안내
2023.12.08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용료 안내입니다.
[24년도 공단 장기요양 수가 변경에 따른 변동표 및 식대 안내]
2023년 군포효요양원 입소비 안내
2022.12.30
2023년 군포효요양원 입소비 안내드립니다.
2023년 군포효요양원 시설현황 (2023.01.01 기준)
2022.12.30
2023년 군포효요양원 시설현황 (2023.01.01 기준)
군포효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30
운영규정 제 3 장 이 용 자

제1조 (입소정원)
1. 시설의 이용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154명
②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용결정이 통보된
자로 한다.

제2조 (모집방법 및 홍보)
① 홈페이지 활용과 시 게시대를 이용하여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한다. ②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3조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단, 등급변경 및 일반입소를 희망하시는 경우 등급외자의 자격으로 입소를 받는다. 1.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장기요양 재가등급 변경 및 장기요양 등급신청 중인 사람

제4조 (이용신청)
1. 군포효요양원 신청은 이용 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방문하여 시설에 제출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기타 그 밖의 유행성 관련 검사(예: 코로나 검사 등)
3.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이용대기명단을 활용하여 관리 한다.

제5조 (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계약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매일 24시간 제공되며, 이용일 및 이용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 단, 이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제6조 (급여계약)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① 입소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계약서 작성
당일 수급자(혹은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수급자 혹은 보호자
- 계약 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기타 요양원 이용 규칙 안내 등
② 시설의 장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그 동의서를 받는다.

제7조 (서비스 계약기간)
1.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3. 위 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료)
1.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중 감면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설은 이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는 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2.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4항의 등급외자 급여비용은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 (입소보증금 등)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10조 (이용료 변경)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입소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준수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과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 범위
입소자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전문기기에 이에 준하는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 외에도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와 그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4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제20조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연속하여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6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것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한편,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제18조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 운영)
① 노인 및 가족의 불만 및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반드시 불만 및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불만 및 고충 접수’ → ‘불만 및
고충처리’ → ‘기록 및 보고’ → ‘불만 및 고충 유형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대처’ 순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제19조 (수급자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1. 전화
2. 인터넷
3. 직원 면담
4. 건의함 등
③ 노인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노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20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직원 간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리기준)
위 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소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입소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제22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①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분기별 혹은 반기별)
분석하여 불만 및 고충 유형 및 추이를 파악한다. ③ 고충 유형분석 결과는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설명하여 유사한 불만 및 고충의 발생을 예방한다.
군포효요양원 운영규정
2022.04.12
◆ 운 영 규 정 ◆

1. 입소정원 : 154인

2.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이용자 :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1,2,3~5등급
- 계 약 기 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4. 계약의 해지
1) 입소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월 이용료를 1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위급 시 조치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보호자는 통보받았을 경우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6. 배상책임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러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단, 입소자 본인이 임의로 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3)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2022년 군포효요양원 입소비
2022.04.12
군포효요양원 입소시 숙지사항 안내드립니다^.^
2022.04.12
군포효요양원 입소시 계약사항 / 이용자:수급자, 제공자:군포효요양원, 대리인 : 보호자

1. 계약기간
- 입소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전까지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연장 된다.

2. 입소비납부
-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한 날, 그 이후의 입소비는 매달 초반부에 결제하도록 한다.
납부 방식은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로 이루어 진다.

3. 입소비는 공단이 정한 본인부담금과 시설 내규에 따른 비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4. 계약자 의무
- 이용자 : 시설규정에 관한 협조,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협조 등
- 시 설 : 이용자 건강관리, 안전보장(신변이상 시 즉시연락 등), 시설 청결 및 유지관리 등
- 대리인 : 이용자의 입소비 부담,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시설생활 규칙 이행 등

5. 계약해지 요건
- 이용자와 대리인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성이 있는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되는 경우, 입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6. 10일 장기이상 입원시
- 10일이상 장기입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가의 1/4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자리보존료)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물품
- 이용자는 시설입소시 개인물품을 제공자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ex) 과도, 가위 등 위험소지가 있는 물품은 절대 반입금지

8. 면회 및 외출/외박
- 외출 외박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원내 면회가능시간을 지켜주어야 한다.

9. 건강관리
- 어르신 등급상황시 제공자는 대리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은 제공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외래진료시 진료비 및, 이동비용, 이동수단은 대리인이 부담하여 진행한다.
-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10.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
-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용자와 관련하여 기록된 기록지 역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

** 이 외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입소시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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