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굿모닝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사업의 내용】
1. 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개인위생, 식사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기타 복지사업
2. 센터는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필요시 이용자 본인과 가족(보호자)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이용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이용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이용자 본인부담금, 국가·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후원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제6조【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이용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제7조【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1. 센터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오프라인 모집]
① 지역사회 내 유관센터 (타 장기요양기관 등)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관련 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현수막,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하여 이용자를 모집
④ 기타 센터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이용자의 개별상담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온라인 모집]
① 인터넷(영광군청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포탈사이트 등)
② 매스컴(지역신문이나 방송 등), 지역사회 내 홍보활동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료
제8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제9조【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즉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0조【이용계약】
1. 센터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이용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 - 이용자 또는 보호자 (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11조【서비스 월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의 본인부담율에 의한 금액)을 이용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매년 공시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을 기준 장기요양법에 의해 규정된 고시 및 개정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이용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련법 및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해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10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14조【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제10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장 서비스 제공
제17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센터는 이용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이용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용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이용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7.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19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 내용 : 센터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이용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제18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급여제공계획서 및 방문일정계획에 따른다.
2. 비용의 부담
① 센터는 매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제10조(이용계약) 및 제11조(서비스 월 이용료), 제12조(기타 비용부담액) 항목 등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 본인 부담금 청구서는 우편 또는 문자나 카톡 등 전자 문서등으로 전달한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월의 익월 10일까지,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할 수 있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금융기관에 납부거나, 센터에서 현금수령 후 은행에서 직접 무통장입금을 시행한다.
제20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센터 협의를 거쳐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센터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인근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이용자의 병원이송 시 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6장 계약의 해지
제22조【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23조【절차 및 기한】제22조(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2. 제22조(계약의 해지)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2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이용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4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서비스제공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센터는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서비스제공자가 고의로 파손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5조【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1. 이용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이용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