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5점 4.2 · 후기 9

굿모닝방문요양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가로51번길 9-4 101호 (유동)

062-527-8766
B
평가등급 84.5점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8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18:00 (법정 휴무일 제외)

지역

광주 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5점
광주 북구 평균
81.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0점 높습니다 (349곳 평균)

인력현황

38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40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유동사거리 : 58, 81 ,07, 30, 49, 72 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51번길 9-4

🅿️ 주차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주차장에 주차하고 오시면 편합니다.

공지사항 2

2026년도 수가(인상) 안내드립니다.
2026.04.16 ▼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에 따라 이용료가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등급]
- 2025년 : 2,306,400
- 2026년 : 2,512,900 (인상률 8.95%)

[2등급]
- 2025년 : 2,083,400
- 2026년 : 2,331,200 (인상률 11.89%)

[3등급]
- 2025년 : 1,485,700
- 2026년 : 1,528,200 (인상률 2.86%)

[4등급]
- 2025년 : 1,370,600
- 2026년 : 1,409,700 (인상률 2.85%)

[5등급]
- 2025년 : 1,177,000
- 2026년 : 1,208,900 (인상률 2.71%)

[인지지원]
- 2025년 : 657,400
- 2026년 : 676,320 (인상률 2.88%)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안내
2022.11.22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

1. 계약목적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등)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유선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
하여야 한다.
④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 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7일,
09:00~18:00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질병이나 자격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⑥ 구비서류
*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6.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 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7. 서비스의 내용
①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②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등.
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8.비용의 부담
*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발생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방문요양 수가(원)

방문당 시간
수가
본인부담금
비고
15%
9%
6%
기초
30분
17,450
2,610
1,570
1,040
0

60분
25,320
3,790
2,270
1,510
0

90분
34,120
6,510
3,070
2,040
0

120분
43,430
6,510
3,900
2,600
0

150분
50,640
7,590
4,550
3,030
0

180분
57,020
8,550
5,130
3,420
0

210분
63,530
9,520
5,710
3,810
0

240분
70,080
10,510
6,300
4,200
0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지*진 ★★★★☆
조카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신*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순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장*덕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가로51번길 9-4 101호 (유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가로51번길 9-4 101호 (유동)

전화

062-527-8766

전화

굿모닝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굿모닝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