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5점

굿모닝방문요양센터

062-527-8766
B
평가등급 84.5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18:00 (법정 휴무일 제외)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유동사거리 : 58, 81 ,07, 30, 49, 72 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51번길 9-4

🅿️ 주차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주차장에 주차하고 오시면 편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2
기관 소개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 소개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우리 부모님처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 기관 소개

1) 기관명 : 굿모닝 방문요양센터

2) 대표자 : 권미경

3)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51번길 9-4

4) 번 호 : 062-527-8766


2. 사업내용

1) 굿모닝 방문요양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사업으로 한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2)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3.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4.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2) 상담 -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재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

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 → ④ 서비스 실시


5.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6.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기관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표준약관 계약서
④ 신분증(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하도록하며,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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