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시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그간의 사례를 보아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용기간 종료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서비스 수가는 등급에 따른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할시 수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공단에서 결정한 표준장기이용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가 정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의 서비스일자 증감 요구가 있을시 이용료가 변경 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6%(감경률에 따라 차등적용)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제공업부 외의 서비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기관에서 실시하는 방문상담등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야기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해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