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어르신.
-이 용 계 약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계약을 하고, 여의치 않을땐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을 합니다.
-계 약 기 간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월이용료
대여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기초수급권자 : 무료
기타의료수급권자 : 6%~9%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
2019.06.28▼
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일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감경제도 개편에 따른 복지용구 자부담금액 변경
2018.11.07▼
감경제도 개편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경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일부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이 기존 15%, 7.5%에서 7월1일이후 15%, 9%, 7.5%, 6%로 더 세분화 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도 감경적용일(2018.8.1)부터 감경대상자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복지용구 구매, 대여시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