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3점

그린재가요양기관

062-571-9526
A
평가등급 93.3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이용시 광주 북구 우치로383번길 6 버스이용시 - 일곡28, 지원15, 용전184 - " 31사단" 에서 하차 - 삼각동 혁신타운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

🅿️ 주차

별도 없음.

공지사항 10

2024년도 A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2025.08.13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그린재가요양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2020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2024년에도 A등급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무려 2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최상의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최우수 기관은 어르신들에게 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선정되는 만큼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린재가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2027년에도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뉴얼 스마트 장기요양앱 설명 가이드
2025.07.02
리뉴얼 스마트 장기요양앱 설명 가이드입니다.

2025년 6월20일 18:00까지는 기존 스마트장기요양앱 사용
2025년 6월23일 00:00부터 리유널 스마트장기요양앱 사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5.07.02
개정 2025. 6.30. 공고 요양기획실-제2025-12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3쪽 중 제1쪽)
1. 기본정보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방문정보
방문일시
. . . ( : ~ : )
□ 급여제공 중 방문
□ 급여제공 외 시간 방문
방문장소
□ 수급자 자택
□ 기타장소( )
방문불가 사유
□ 사망
□ 입원
□ 월 중 급여제공 종료
□ 기타( )
내용
방문자 성명
(서명)
시설장 성명
(서명)

2. 욕구조사
가. 보유질환
□ 없음
□ 있음( )
나. 영양상태
□ 양호
□ 불량
[ ] 식욕부진 [ ] 체중감소 [ ] 체중과다 [ ] 기타( )
다. 신체상태
1) 보행상태
□ 자립보행 가능 □ 보장구를 사용하여 자립보행 가능
□ 부축해주면 보행 가능 □ 보장구를 사용하여 부축을 받아 보행 가능
□ 보행 불가
2) 신체기능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기
























혼자수행
지시(준비)도움
직접(부축)도움
전혀 수행할 수 없음

누운 상태에서 몸 일으켜 앉기
























혼자수행
지시(준비)도움
직접(부축)도움
전혀 수행할 수 없음

3) 배뇨기능
□ 양호
□ 요실금
□ 배뇨곤란(배뇨 시 통증, 배뇨지연 등)
□ 요의 느끼지 못함
□ 기타( )
4) 배변기능
□ 양호
□ 변실금
□ 잦은 설사
□ 변비
□ 변의 느끼지 못함
□ 기타( )
라. 일상생활기능 ※ ?? 혼자 할 수 있음, ?? 지시(준비)도움, ?? 직접(부축)도움, ?? 전혀 수행할 수 없음
구분
확인
구분
확인
1) 식사하기
?? ?? ?? ??
3) 양치질하기(틀니관리)
?? ?? ?? ??
2) 세수하기
?? ?? ?? ??
4) 화장실(이동변기) 사용하기
?? ?? ?? ??
마. 인지 및 행동증상
1) 인지기능
□ 양호
□ 기억력 저하([ ]단기, [ ]장기)
□ 지남력 저하([ ]시간, [ ]장소, [ ]사람)
□ 판단력 저하
□ 이해력 저하
□ 주의력 저하
2) 행동증상
□ 없음
□ 있음( )
바. 동거인
□ 독거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사위
□ 형제·자매
□ 손자녀
□ 부모
□ 친척
□ 기타( )

(3쪽 중 제2쪽)
3. 수급자의 심신상태 및 환경변화 ※ 직전방문상태와 비교하여 작성
심신상태 구분
유지
악화
호전
판단근거
가. 식사 및 영양상태




나. 신체상태
가) 보행




나) 신체기능




다) 배뇨·배변기능




다. 일상생활 기능
가) 위생관리




나) 일상생활수행




라. 인지기능




마. 행동증상




바. 가족 및 생활환경




사. 기타 및 종합의견


4. 급여제공계획 및 제공내용 확인
급여종류
필요영역
필요내용
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확인내용
필요내용 제공여부
제공 확인내용
미제공 사유
방문요양


□ 제공
□ 미제공


방문목욕


□ 제공
□ 미제공


방문간호


□ 제공
□ 미제공



5.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제공내용 확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계획
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확인내용
향후
제공계획
필요내용 제공여부
제공 확인내용
미제공 사유
인지자극활동

□ 제공
□ 미제공



일상생활
함께하기

□ 제공
□ 미제공




6. 수급자(보호자) 상담


7. 향후계획 및 기타사항
수급자 욕구
확인
□ 서비스 욕구 변화 있음
□ 변화 없음
□ 수급자 심신상태 등 변화 있음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여부
□ 급여제공계획 유지
□ 욕구조사 재실시 및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급여제공 관련
유의사항 및
세부계획


수급자(보호자) 성명 (서명)
급여제공자 성명 (서명)




(3쪽 중 제3쪽)
작성요령
1. 기본정보
- 수급자: 수급자의 성명,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습니다.
- 방문정보: 방문일시, 방문장소 및 급여제공 중 방문여부를 적습니다.
- 방문불가 사유: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에 √표를 하고 내용(사망일시, 입원일시, 급여제공 종료일자 등 상세내용)을 작성합니다.
- 방문자 성명: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한 기관 종사자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시설장 성명: 시설장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2. 욕구조사
- 보유질환, 영양상태, 신체상태, 일상생활기능, 인지 및 행동증상은 최근 1개월간의 상태를 종합하여 작성합니다.
- 동거인은 방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수급자의 심신상태 및 환경변화
- 직전 방문상태와 비교하여 최근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유지, 악화, 호전으로 평가하고 판단근거를 작성합니다.

4. 급여제공계획 및 제공내용 확인
-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와 면담을 통해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필요영역, 필요내용: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필요영역과 필요내용을 작성합니다.
- 필요내용 제공여부: 필요영역과 필요내용의 제공 또는 미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표 합니다.
- 제공 확인내용: 계획서에 따라 제공된 경우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작성합니다.
(예시: 당뇨관리가 필요하여 당뇨식 준비 및 제공 도움, 수급자와 함께 주 1회 외출하여 장보기 도움 제공 등)
- 미제공 사유: 계획서의 필요영역과 필요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작성합니다.
(예시: 수급자의 급여제공시간이 오후로 세면도움 미제공, 치매증상으로 수급자가 옷 갈아입기 도움을 거부함 등)

5.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제공내용 확인
- 프로그램관리자가 전월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제공계획: 프로그램관리자 전월에 수립한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 활동계획을 작성합니다.
(예시: 기억력 향상 워크북, 사진 보며 회상하기, 음식조리 함께하기 등)
- 필요내용 제공여부: 전월에 수립한 계획의 제공 또는 미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표 합니다.
- 제공 확인내용: 계획에 따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예시: 회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
- 미제공 사유: 계획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합니다.
(예시: 퍼즐 맞추기는 집중하지 못하고 수동적 자세 보여 난이도 조절 필요 등)
- 향후 제공계획: 수급자의 특성, 욕구,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6. 수급자(보호자) 상담
- 방문 시 수급자의 특성, 급여제공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및 급여제공 관련 안내한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7. 향후계획 및 기타사항
- 수급자 욕구 확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욕구 및 심신상태 변화 여부를 확인하여 √표 합니다.
-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여부: 급여제공계획서의 재작성 여부를 판단하여 √표 합니다.
- 급여제공 관련 유의사항 및 세부계획: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과 제공계획 등 작성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본 서식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방문요양기관을 포함한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서식이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계획은 프로그램관리자만 작성합니다.
3.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8
1.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1.1.
1.2. 제8조【계약기간】
1.2.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수급자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수급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1.2.2. 2. 기관과 수급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1.2.3.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수급자의 등급과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변화가 없을 경우 기관과 수급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1.4. 제9조【계약의 목적】
1.4.1.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1.5.
1.6. 제10조【이용계약 및 서비스 내용】
1.6.1. 1.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1.6.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6.2.1. ①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1.6.2.2.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6.2.2.1. 1) 계약당사자(서명 또는 날인 )
1.6.2.2.2.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1.6.2.2.3. 3) 장기요양급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비용
1.6.2.2.4. 4) 급여비용 및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3.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나)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1.7.
1.8.
1.9. 제11조【서비스 이용료】
1.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 및 보건복지부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1.9.2.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9.2.1.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 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1.9.2.2.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인부담률에 따른다.
1.9.2.3.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1.9.2.4.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1.9.2.5.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9.3.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9.3.1.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고시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한다.
1.9.3.2.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야간수가 가산내용으로 가산 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1.9.4.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9.4.1.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따른다.
1.9.4.2.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9.4.3.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급여비용 산정에 따른다.
1.9.4.4.
1.10. 제12조【수가 및 기타 비용부담】
1.10.1.1. 1. 급여 수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1.10.1.2. 2. 기타 급여비용 부담
1.10.2.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10.3. ? 병원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포함 한 병원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0.4. ?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10.5.
1.11. 제13조【수급자 본인부담금 납입】
1.11.1. 1. 기관은 매달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5일까지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1.11.2.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이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1.3.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 할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1.11.4. ※ 현금으로 기관에 납부 할 경우에는 바로 입금계좌에 본인부담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1.11.5.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으로 기관에 납부 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부 할 수도 있다.
1.11.6. 5.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년간 납부 현황을 국세청 홈 텍스 등에 입력하여 보호자 또는 그 가족이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11.7.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11.8.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11.8.1.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1.11.8.2.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11.8.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1.9.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11.9.1.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1.11.9.2.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1.11.9.3.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1.11.9.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12.
1.13. 제15조【계약의 해제】
1.13.1. 1. 계약의 해제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1.13.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제를 결정 할 수 있다.
1.13.2.1.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1.13.2.2.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1.13.2.3.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1.13.2.4.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1.13.2.5. ? 장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납부의사가 없다고 여겨 질 경우
1.14.
1.15. 제16조【계약의 해제 절차 및 기한】
1.15.1.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5.2.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1.15.3. 2. 제15조 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15.4. 3.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 할 시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15.5. 4.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1.15.6.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16. 6. 기관은 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계속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1.17.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18.
1.19. 제17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19.1.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1.19.1.1.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1.19.1.2.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1.19.1.3.
1.19.2. 2. 제 ?항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며,
1.19.3. 재 ?항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변경 동의를 구한다. .
1.20.
1.21. 제18조【기관의 기본 책무】
1.21.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1.21.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안내하여야 한다.
1.21.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22.
1.23. 제19조【수급자의 책임이행】
1.23.1. 1. 수급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23.2.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23.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23.4. 4. 수급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과실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24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안내
2024.02.02
2024년 주간보호 급여비용안내입니다.
그린재가요양기관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3.08.16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근로계약 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장기요양요원과 이용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인권보호 · ·
안내문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장기요양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 이용자와 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의무( ) 상호존중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와 급여외행위
제공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점검한다.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고충전담기구 설치
- 장기요양기관별 특성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시 인 , 30 이상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고충처리위원회 등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 .
※ 상시 인 30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023.03.23
Q1.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
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2023년 수가 안내 및 급여비용동의서
2022.12.30
2023년 주간보호 수가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 학대범죄경력조회 양식 (경찰서 제출용)
2022.09.16
수급자 댁에 근무하실 요양보호사 채용 시
반드시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최근 장애인 학대범죄경력조회도 추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할 때 조회 양식입니다.
2022년 코로나 예방 안전수칙
2020.07.06
선생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최근 광주 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선생님들 모두 어르신댁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르신 손씻기 및 손톱발톱 정리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수칙 포스터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571-9526

전화

그린재가요양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