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8점

그린힐홈케어

031-798-8663
B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간호사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이용시> 1) 중부고속도로 이용: 대전방향→ 만남의 광장에서 전방 200m지점 하남IC→ 광주방향으로 직진→ 남한산성입구지나→용인방향으로 직진→ 광주시초입(좌측LPG주유소)지나계속용인방향으로 직진→ 벌원교차로에서 성남방향(하이마트)으로 우회전 2) 분당지역에서 오실 때: 분당야탑동에서 성남방향으로 직진해 오시다가 광주방향으로 우회전→ 갈마터널지나(미빙냉장지나지말고)→ 용인.오포.하남 방면으로 우회전 해서 500m지점 첫신호등에서(장지사거리)하남,팔당방면으로 U턴→ SK주유소지나→ 현대아파트(우측)사거리에서(벌원교차로)→ 성남방향(하이마트방향)으로 좌회전 3) 올림픽대로 이용시: 올림픽대로(잠실방향으로)→ 청담대교앞 분당,수서방향→성남,광주방향→ 광주방향으로 우회전→ 모란시장역지나 분당방향으로 직진하면서 이천,광주방향으로 우회전→광주방향→ 갈마터널지나(미빙냉장지나지말고)→ 용인.오포.하남 방면으로 우회전 해서 500m지점 첫신호등에서(장지사거리)하남,팔당방면으로 U턴→ SK주유소지나→ 현대아파트(우측)사거리에서(벌원교차로)→ 성남방향(하이마트방향)으로 좌회전 <대중교통이용시> 1. 강변역(지하철 2호선) : 강변역 테크노마트 맞은편 광주행 좌석버스 1113 또는 1113-1 탑승→ 광주시 보건소앞 하차 -도보 15분 2. 모란역(지하철 3,8호선) : 광주행시내버스 3-1, 3-3, 31-3 탑승→광주시 보건소앞 하차 - 도보 15분 3. 강동역(지하철 5호선) : 광주행 좌석버스 1113-1탑승 →광주시 보건소앞 하차 - 도보 15분

🅿️ 주차

지상 주차 10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0년 그린힐홈케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6
제 14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1)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17년.2018,2019년 비용부담은 별첨 수가표 참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0.01월~현재)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월~현재)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월~현재)

30분 미만 36,1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0.01월~현재)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 여부를 관리한다.
○ 그 밖의 이용 부담액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 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 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 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 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경우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간호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처치 :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 간호, 방광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및 지도, 의료기관 의뢰

기본간호 : 간호사정및진단, 온냉요법, 체위변경, 등마사지, 구강간호 , 개인위행관리 등 -> 간호사 판단
간호 : 비위관교환,단순도뇨및정체도뇨관삽입,교환, 관리, 센터지관교환, 욕창치료, 염증성처치, 봉합선제거, 방광.도뇨세척 -> 의사처방
검사관련업무 : 단순검사(뇨당검사, 혈당검사등, 검사물 수집 및 운반) ->의사처방
투약관리지도 : 투약행위및투약지도, 주사(의사의 처방에 의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조절 포함) ->의사처방
교육훈련 :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 간호사 판단
상담 :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주수발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 간호사 판단
의뢰 :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의료센터 등으로 의뢰 -> 간호사 판단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월~현재)

30분 미만 36,1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월~현재)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3.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이동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린힐홈케어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②대인배상: 1사고당 5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2,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 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2021년 그린힐홈케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6
1.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1.01월~현재)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월~현재)
30분 이상 14,750
60분 이상 22,640
90분 이상 30,370
120분 이상 38,340
150분 이상 43,570
180분 이상 48,170
210분 이상 52,400
240분 이상 56,320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월~현재)
30분 미만 36,35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60분 이상 55,12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1.01월~현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 그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중단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경우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방문간호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처치 :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 간호, 방광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및 지도, 의료기관 의뢰

기본간호 : 간호사정및진단,온냉요법,체위변경,등마사지,구강간호, 개인위생관리 등 ->간호사 판단
간호 : 비위관교환,단순도뇨및정체도뇨관삽입,교환, 센터지관교환,관리,욕창치료,염증성처치, 봉합선제거,방광,도뇨세척 -> 의사처방
검사관련업무 : 단순검사(뇨당검사,혈당검사등 ), 검사물 수집 및 운반 -> 의사처방
투약관리지도 : 주사(의사의 처방에 의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조절 포함) ->의사처방
교육훈련 :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 간호사 판단
상담 :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수발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의뢰 :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의료센터 등으로 의뢰 -> 간호사 판단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월~현재)

30분 미만 36,35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60분 이상 55,120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 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월~현재)

30분 이상 14,750
60분 이상 22,640
90분 이상 30,370
120분 이상 38,340
150분 이상 43,570
180분 이상 48,170
210분 이상 52,400
240분 이상 56,320

3.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이동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린힐홈케어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②대인배상: 1사고당 5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2,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2022년 그린힐홈케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6
1.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2.01월~현재)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6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01월~현재)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01월~현재)
30분 미만 37,8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60분 이상 57,09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2.01월~현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 그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중단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경우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방문간호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처치 :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 간호, 방광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및 지도, 의료기관 의뢰
기본간호 : 간호사정 및 진단,온냉요법,체위변경,등마사지,구강간호, 개인위생관리 등 ->간호사 판단
간호 : 비위관교환,단순도뇨및정체도뇨관삽입,교환, 센터지관교환,관리,욕창치료,염증성처치, 봉합선제거,방광,도뇨세척 -> 의사처방
검사관련업무 : 단순검사(뇨당검사,혈당검사등 ), 검사물 수집 및 운반 -> 의사처방
투약관리지도 : 주사(의사의 처방에 의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조절 포함) ->의사처방
교육훈련 :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 간호사 판단
상담 :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수발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의뢰 :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의료센터 등으로 의뢰 -> 간호사 판단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01월~현재)
30분 미만 36,35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60분 이상 55,120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01월~현재)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3.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이동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린힐홈케어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현대해상화재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②대인배상: 1사고당 5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2,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 했을 때
2023년 그린힐홈케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6
1.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3.01월~현재)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월~현재)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월~현재)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3.01월~현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 그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중단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경우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방문간호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처치 :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 간호, 방광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및 지도, 의료기관 의뢰
기본간호 : 간호사정 및 진단,온냉요법,체위변경,등마사지,구강간호, 개인위생관리 등 ->간호사 판단
간호 : 비위관교환,단순도뇨및정체도뇨관삽입,교환, 센터지관교환,관리,욕창치료,염증성처치, 봉합선제거,방광,도뇨세척 -> 의사처방
검사관련업무 : 단순검사(뇨당검사,혈당검사등 ), 검사물 수집 및 운반 -> 의사처방
투약관리지도 : 주사(의사의 처방에 의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조절 포함) ->의사처방
교육훈련 :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 간호사 판단
상담 :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수발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의뢰 :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의료센터 등으로 의뢰 -> 간호사 판단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 01월~현재)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월~현재)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3.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이동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 01월 ~ 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린힐홈케어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현대해상화재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②대인배상: 1사고당 5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2,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022.02.22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예방 수칙
2019.04.10
☞ 자주 씻어요.

☞ 올바르게 씻어요.

☞ 깨끗하게 씻어요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으로
피하십시오.
○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입과 코를 만진 후에는 손을
씻으십시오.
○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씻으세요.


둘째,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휴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 휴지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가리고 하십시오.
○ 기침을 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셋째, 상처부위에 사용된 거즈나 주사기바늘은 폐가물 처리
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낙상예방 방법
2019.04.10
?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로 특히 안전해야 합니다.

?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럼방지장치(고무 등)를 대고 손잡이를
계단과 복도에 설치 합니다.

? 안전손잡이를 만들어서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설치하여 탕에 드나들기 편하게 하고 탕 내부의 바닥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아둡니다.

? 가능하면 문턱을 없애고 문턱이 있는 경우 경사도를 설치합니다.

? 전기 코드는 방 모서리로 돌리거나 테이프 등으로 고정합니다.

? 주위의 물건을 최소화하고 정리를 합니다.

?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즉시 닦습니다.

?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합니다.

? 어둡다면 야간등을 켜 두어야 합니다.

? 손 가까이에 전등 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스크린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합니다.

? 침대 난간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 미끄러지지 않도록 침대 바퀴에 잠금장치를 합니다.

?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춥니다.

? 화장실에 안전손잡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동식 좌변기 사용시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변기 밑에 깔아주 어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뼈와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운동.

■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

■ 정상보행이 어려울 경우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

■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으며, 앉고 일어설 때는 천천히

■ 세면대와 목욕탕 가까이에 노인의 방을 배치

■ 적당한 영양식을 섭취하여 적절한 체중을 유지

■ 넘어져도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패드를 착용

? 날씨가 추울 때는 근육이 굳지 않도록 옷을 많이 입힌다.
노인학대 . 폭력 예방 및 노인보호신고기관
2019.04.10
신체적 학대
때린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흉기로 위협한다, 찌는다
신체구속, 감금,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 투여


언어,정서적학대

욕을 펴붓는다, 고함, 협박,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실수 비난
모욕적인말, 가족과 격리, 외출금지, 비웃거나 조소, 종교활동 방해


성적인 학대

성적수치심유발, 성적굴욕감유발, 폭행강간, 원치 않는 성행위
재정적 학대
허위유언장 작성 및 수정, 허락 없이 계약 및 부동산처분, 명의변경
노인 허락 없이 소득편취 및 인출, 노인물건 대여후 불반환, 갈취


방 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청결유지 태만, 필요기구 불제공,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유 기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타지역 또는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단절 한다, 반강제로 시설에 보내고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학대 예방책

사회적차원
노인의 권리존중, 사회의 노인차별, 경시풍조 근절
노인학대 홍보 및 예방활동, 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확대

노인차원
노인을 대상으로한 노인학대 인식교육, 사회활동 참여권장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자기권리 강화

가족차원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활용, 노부모 이해 및 수발교육,
부양자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서비스


금지행위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 하는 행위


노인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학대 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분노출금지

※ 노인학대신고 129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신고기관 : 경찰서, 노인복지관, 노인학대 예방센터, 행정관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칙
2019.04.10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의 범주>

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4.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2019년 그린힐홈케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10
제 14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19.01월~현재)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19.01월~현재)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120원
150분 이상 41,730원
60분 이상 21,690원
180분 이상 46,130원
90분 이상 29,080원
210분 이상 50,190원
120분 이상 36,720원
240분 이상 53,940원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19.01월~현재)


30분 미만 :35,23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원
60분 이상 : 53,170원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19.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0분~60분미만): 32,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0,840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19.01월~현재)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7.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기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않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빌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시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간호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처치 :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 간호, 방광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및 지도, 의료기관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16.01월~현재)


30분 미만: 32,6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0,940
60분 이상 : 49,250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19.01월~현재)


30분 이상 14,120원
150분 이상 41,730원
60분 이상 21,690원
180분 이상 46,130원
90분 이상 29,080원
210분 이상 50,190원
120분 이상 36,720원
240분 이상 53,940원


3.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이동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19.01월~현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 구할 수 있다. 그린힐홈케어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②대인배상: 1사고당 5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2,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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