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부 차관)가 결정, 전적으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
이용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따른다. 다만 기타 비용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협의 하에 수납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 이용료로 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② 비용부담의 방법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1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 계약해지 요건 】
* ‘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 계약 해지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 노인 학대 및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 부담금 2개월 이상 미납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