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잔여 32명

글로리 실버센터

032-348-6321
B
평가등급 89.6점
🛏️
정원 / 현원 11 / 43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257,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800~1800 / 토요일+공휴일 0800~1700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3명
26%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9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감상(섹소폰)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도구활용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힐링치료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7,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네비 :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61-1,3층(대화빌딩) 버스 역곡역에서 60번, 소사어울마당 하차 부천역에서 53번, 60-1번, 소사어울마당 하차 경인로 하차시에는 MJ웨딩홀 뒤편에서 소사어울마당 방향으로 5분 도보 지하철 소사역 하차 4번출구 나와 소사 어울마당 방향 도보 5분 1번출구 나와 MJ웨딩홀 뒤편에서 소사어울마당 방향으로 5분 도보

🅿️ 주차

기계식 주차시설 소사어울마당 주차 도보 3분거리(주차비 지원)

공지사항 10

2026년 주간보호센터 이용안내
2026.01.09
▶ 운 영 시 간

- 월~금 08:00 ~ 18:30

- 토, 공휴일 08:00 ~ 17:00

▶ 이 용 대 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등급을 취득한 어르신

- 요양등급 미취득자 역시도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100% 부담시 가능

▶ 센 터 이 용 요 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자의 경우 (일반 15%, 평일 20일 이용기준)

* 3등급 급여한도 1,528,200원 / 20일 이용 1,192,800원 중 본인부담금 178,920원

* 4등급 급여한도 1,409,700원 / 20일 이용 1,160,200원 중 본인부담금 174,030원

* 5등급 급여한도 1,208,900원 / 20일 이용 1,127,200원 중 본인부담금 169,080원

* 인지지원등급(주3회) 676,320원 / 12일 이용 676,320원 중 본인부담금 101,450원

- 비급여 항목 : 1일 식대 8,300원
8,300원(점심식사:3,700원+저녁식사:3,700원+오전간식900원)

문의시에 032.348.6321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6.01.09
1.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5.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센터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일반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 공단에서 85%

- 경감대상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6% / 9%, 공단에서 94% / 91%

- 기초생활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0% , 시군구에서 100% 지원을 받습니다.


6. 계약해지

-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1.09
[1] 계약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 기간으로 하며,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라. 처방전, 신분증(필요시)

[4]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 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 때 문에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 관할 시청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해야 한다.

[6]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 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종결을 원할 경우.
나.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 우
마.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바.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2025.07.28
처음 최우수 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감사하게 확장이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 모시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감사함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4.12.13
1.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5.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센터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일반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 공단에서 85%

- 경감대상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6% / 9%, 공단에서 94% / 91%

- 기초생활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0% , 시군구에서 100% 지원을 받습니다.


6. 계약해지

-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2025년 주간보호센터 이용안내
2024.12.13
▶ 운 영 시 간

- 월~금 08:00 ~ 18:30

- 토, 공휴일 08:00 ~ 17:00

▶ 이 용 대 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등급을 취득한 어르신

- 요양등급 미취득자 역시도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100% 부담시 가능

▶ 센 터 이 용 요 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자의 경우 (일반 15%, 평일 20일 이용기준)

* 3등급 급여한도 1,485,700원 / 20일 이용 1,159,200원 중 본인부담금 173,800원

* 4등급 급여한도 1,370,600원 / 20일 이용 1,127,600원 중 본인부담금 169,200원

* 5등급 급여한도 1,177,000원 / 20일 이용 1,095,600원 중 본인부담금 164,400원

* 인지지원등급(주3회) 657,400원 / 12일 이용 657,360원 중 본인부담금 98,640원

- 비급여 항목 : 1일 식대 7,500원
7,800원(점심식사:3,500원+저녁식사:3,500원+오전간식800원)

문의시에 032.348.6321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4.12.13
[1] 계약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 기간으로 하며,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라. 처방전, 신분증(필요시)

[4]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 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 때 문에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 관할 시청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해야 한다.

[6]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 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종결을 원할 경우.
나.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 우
마.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바.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4.01.06
1.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5.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센터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일반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 공단에서 85%

- 경감대상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6% / 9%, 공단에서 94% / 91%

- 기초생활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0% , 시군구에서 100% 지원을 받습니다.


6. 계약해지

-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2024년 주간보호센터 이용안내
2024.01.06
▶ 운 영 시 간

- 월~금 08:00 ~ 18:30

- 토, 공휴일 08:00 ~ 17:00

▶ 이 용 대 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등급을 취득한 어르신

- 요양등급 미취득자 역시도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100% 부담시 가능

▶ 센 터 이 용 요 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자의 경우 (일반 15%, 평일 20일 이용기준)

* 3등급 급여한도 1,455,800원 / 20일 이용 1,135,200원 중 본인부담금 170,280원

* 4등급 급여한도 1,341,800원 / 20일 이용 1,104,200원 중 본인부담금 165,630원

* 5등급 급여한도 1,151,600원 / 20일 이용 1,072,800원 중 본인부담금 160,920원

* 인지지원등급(주3회) 643,700원 / 12일 이용 643,680원 중 본인부담금 96,550원

- 비급여 항목 : 1일 식대 8,600원
8,600원(점심식사:3,500원+저녁식사:3,500원+오전간식800원+오후간식800원)

문의시에 032.348.6321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2021.12.31
더욱더 어르신들에게 관심를 갖고 보다더 좋은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센터 이용하실 때 만큼은 한번이라도 웃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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