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9.4점

금과은노인복지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청안길 26 (서면)

061-722-7238
B
평가등급 89.4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순천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로 오시려면 -52, 59번->서면주공2차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강청노인정(경로당)으로 2분가량 이동하시면 맞은편에 금과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승용차로 오시려면 -순천IC->순천서면공단사거리->순천소방서->서면주공2차아파트입구->강청노인정(경로당)으로 1분가량 이동하시면 맞은편에 금과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강청마을회관 주차시설 이용 및 금과은복지센터 앞

공지사항 10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
2024.01.18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6.12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처리 삼담 (시설장 제외)
2023.03.2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2021.08.17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2021.4.15.) 주요 개정내용
1. 고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일 → 8일
입소자 정원 특례기준 명확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 명확화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결원수에 따라 감산점수 적용
급여유형별 규모별에 따른 감산유형점수 적용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특례적용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기준 명확화

2 세부사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제도 개선에 따른 개산방법 삭제
세부사항 제12조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코로나-19 국민예방행동수칙
2020.05.17
코로나 국민예방행동수칙입니다.
급여제공지침(요양보호사 교육지침)
2020.04.10
급여제공지침(요양보호사 교육지침)
2020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수가
2019.12.28
2020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수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19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금과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제4장 (붙임)

2.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 제7호서식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공단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④ 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할 수 있다.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1
2018.08.16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변경.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1부. 끝.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한 급여제공기록 확인 안내
2017.04.30
2017년 5월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한
급여제공기록 내용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 가능해 집니다.

제공방법 : 5월 2일부터
1. 수급자(보호자)를 통보대상으로 등록(장기요양기관 포털 화면)
2.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 설치
3. 서비스 제공시 푸시(Push) 알림 - 요양요원 급여제공시 자동 발송(스마트 장기요양 앱으로 제공에 한함)
4.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급여제공기록지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

제공여부 확인 방법 : 5월 22일부터(5월 2일부터 확인한 내용은 소급하여 보여짐)
-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관리 화면에서 앱 설치 여부 옆에 보여짐

수급자(보호자)가 앱을 통하여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한 것으로 갈음함

※ 유의사항 :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한 것으로 갈음이 가능함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제공기록지 별도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함.

위치 / 연락처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청안길 26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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