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8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054-652-2688
D
평가등급 69.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북 예천군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0-1, 2층 대중교통이용시 : 국민은행 예천점 앞 하차후 50m거리

🅿️ 주차

한천 주차장, 맛고을길 제2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_동결(1)
2025.02.10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 요 약 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8.)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4.3.)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 세 본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하였다.

* ‘24년 말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4.9조 원(4.8개월분) 보유 예상(’24.9. 기준)

ㅇ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단위 : %,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
3. 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ㅇ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ㅇ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24. 120개소 → ’25. 225개소 목표)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24. 95개소 → ’25. 150개소 목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 (‘24. 5,400명 → ’25. 8,100명 목표)

□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ㅇ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24. 36유니트 → ’25. 54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24. 30개소 → ’25. 50개소 목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르신_한랭질환_예방_건강수칙.pdf
2024.01.30
출처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
[출처]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2024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4.01.02
2024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노인학대예방안내
2023.06.17
【노인 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정의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 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 하기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말기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져라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라

7.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 하라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라

10.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라.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등



노인학대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110), 경찰(112),

참고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
2023.03.16
장기요양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분야별 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효과성이 돋보이는 사례
- 종사자로서 급여제공과정에서 체험한 감동 및 우수 사례
- 수급자(보호자) 장기요양급여이용 미담 사례
-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으로 가족(보호자)부양 부담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활동 사례 등
○ (사진)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이 담긴 생생한 현장중심 사진 등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체험수기 및 사진 분야 각각 응모 가능



□ 응모기준 … 응모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됨(분야별 1인 1편)
○ (체험수기) A4용지4~5매분량(굴림체, 13포인트,줄 간격160%한글파일)
○ (사진) 해상도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파일크기 1.5MB이상



□ 응모기간: 2023.3.2.(목) ∼ 3.31.(금) 18:00까지



□ 응모화면: 노인장기요양보험>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공모전



□ 수상작 선정: 총 31명 … 총 1,420만원(이사장상 수여)

구 분

체험수기

사 진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최우수상

1명

200만원

1명

100만원

우 수 상

5명

각 80만원

5명

각 50만원

장 려 상

9명

각 30만원

10명

각 20만원

※ 장기요양기관 명칭, 소재지 등 포함 시 심사 및 수상작에서 제외



□ 수상작 발표: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활용
○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5년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 할 수 있고,
수상자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 수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2차적 저작물 작성



□ 문의: 033) 736-3623, 3625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 개정
2023.03.16
○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하 ‘치매진단 보완서류’) 서식을 2023.3.1.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며, 개정 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신청종류

구분

총금액

본인부담금

20%

10%

0%

최초신청

갱신신청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52,040

10,400

5,200

면제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9,600

4,800

면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25,520

5,100

2,550

면제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980

4,390

2,190

면제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2023.01.06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요양기준실-제2022-2호(2022.12.28.)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고시 · 세부사항 · 주요 Q&A)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동절기 코로나 추가접종 안내
2023.01.02
2가백신의 예방접종 안내.
동절기 추가접종 간격이 4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충처리지침
2021.0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및 근무하는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한다.

제2조【고충상담대상】

1.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직원은 누구나 근무여건, 인사관리, 서비스불만등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충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 보호자, 직원에게 고충상담을 기관에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3조【고충처리책임자】 고충처리 책임자는 기관대표, 사회복지사, 시설장 등으로 임명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4조【고충처리접수】

고충처리책임자는 고충처리함, 설치하여 운용하며 매일 고충처리함과 SNS등 고충처리 접수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 접수는 방문, 전화, SNS, 고충처리함 등 다양한 방법으로으로 접수

② 고충처리 책임자는 신고 접수된 고충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 책임자는 직원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알리고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 통보 후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진행을 진행한다.

⑤ 고충처리책임자는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 보관한다.

제6조【비밀보장】

① 고충처리책임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충사항을 접수 하였을 때 직원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고충처리 상담 신청한 직원의 신상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와 성실로 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30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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