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금빛재가복지센터

02-999-0500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이용시쌍문역 3번출구로 나와서 - 마을버스 7번 1127번 이용 (한신@. K.T 전화국 앞) 하차 직진 200미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은편

🅿️ 주차

* 주차가 어려우므로 차량 이용시 사무실 뒷편 눈치껏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6년 운영규정내용 올립니다.
2025.12.04
2026년 운영규정내용 올립니다.
2026년 운영규정내용 올립니다.
2025.12.0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알립니다
직원회의공지
2024.10.25
2024.10.25일 직원회의 개최합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평가일 안내
2024.06.28
2024년 06월 28일 평가일니다. 우리기관에서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평가로 인해 업무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리고 요양보호사님께서도 급여제공서비스 하실 때 급여제공지침 10가지를 꼭 숙지하시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공고
2022.09.16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2.11.30.까지 연장됨에 따라
’23년 1월부터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사전공개(‘22.7.25.~8.1.)→평가계획공고(‘22.12월)→평가개시(’23.1월)
※ 평가개시 세부일정은 평가 계획공고 시 안내예정(‘22. 12월)

○ (대상기관)

?? 2021.12.31.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대상기관(짝)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 끝자리 홀수기관도 함께 선정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10조(평가대상기관) ?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개시 전전년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 (지표적용기간) 2020.1월∼평가일 … 지표별 적용기간 상이

?? 직전 평가년도(2019년) 다음연도(2020년)부터 평가 일까지 지표적용

문의사항

?? 본부: 033) 736-3980, 3984, 3989, 3993 (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 250-0320, 0136, 0146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제4조제1항) 평가주기 예외 단서조항 추가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4호) 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 연기, 중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 7. 2.]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건강한 여름나기
2022.07.22
하절기 식중독예방, 폭염대비 예방안내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문
2021.10.29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을 원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연중)
?(상담내용)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전용전화) 고객센터 내 전용전화 ☎033-811-2282

?공인노무사 연계 전문상담
?(운영기간) ~’21년 1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나 오픈채팅 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9차)」
2021.07.01
목적 및 기본원칙

목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9차)」안내

기본원칙

동 지침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2021년 7월(급여제공월 기준)부터 별도공지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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