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길 42 1층 (창동)

02-999-0500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85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도봉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1점
서울 도봉구 평균
83.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9점 높습니다 (314곳 평균)

인력현황

40명
요양보호사 1급
98%
1명
시설장
2%

총 인력: 4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이용시쌍문역 3번출구로 나와서 - 마을버스 7번 1127번 이용 (한신@. K.T 전화국 앞) 하차 직진 200미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은편

🅿️ 주차

* 주차가 어려우므로 차량 이용시 사무실 뒷편 눈치껏 주차

공지사항 10

8월직원회의공지합니다.
2026.08.18 ▼
8월21일 직원교육 합니다. 이번교육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과 인지즈로그램 교육입니다.
직원회의공지
2026.07.31 ▼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직원교육입니다.
직원교육공지
2026.07.31 ▼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은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2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6년 운영규정내용 올립니다.
2025.12.04 ▼
2026년 운영규정내용 올립니다.
2026년 운영규정내용 올립니다.
2025.12.03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알립니다
직원회의공지
2024.10.25 ▼
2024.10.25일 직원회의 개최합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평가일 안내
2024.06.28 ▼
2024년 06월 28일 평가일니다. 우리기관에서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평가로 인해 업무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리고 요양보호사님께서도 급여제공서비스 하실 때 급여제공지침 10가지를 꼭 숙지하시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공고
2022.09.16 ▼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2.11.30.까지 연장됨에 따라
’23년 1월부터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사전공개(‘22.7.25.~8.1.)→평가계획공고(‘22.12월)→평가개시(’23.1월)
※ 평가개시 세부일정은 평가 계획공고 시 안내예정(‘22. 12월)

○ (대상기관)

?? 2021.12.31.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대상기관(짝)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 끝자리 홀수기관도 함께 선정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



제10조(평가대상기관) ?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개시 전전년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 (지표적용기간) 2020.1월∼평가일 … 지표별 적용기간 상이

?? 직전 평가년도(2019년) 다음연도(2020년)부터 평가 일까지 지표적용

문의사항

?? 본부: 033) 736-3980, 3984, 3989, 3993 (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 250-0320, 0136, 0146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제4조제1항) 평가주기 예외 단서조항 추가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4호) 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 연기, 중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 7. 2.]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김*수 ★★★★★
친척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오*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유*석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전*민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길 42 1층 (창동)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길 42 1층 (창동)

전화

02-999-0500

전화

금빛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금빛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