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9점

금빛재가복지센터

02-877-6530
D
평가등급 69.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1번 출구 -> 은아유치원과 인헌동주민센터 사이

🅿️ 주차

센터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2021.11.04
2021년 11월
사무실을 이전하여 알려드립니다.
새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6
1.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15일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 가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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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액(원)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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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94%(감경6%)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91%(감경9%) 부터 지급
100%(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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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보험료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개인부담금)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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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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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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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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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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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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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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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슬 ㄹ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7.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8. 폭행,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7.04.13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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