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 대상자 및 이용계약
제13조 (이용대상자)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 (모집방법)
①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및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모집 한다.
제15조 (이용계약)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소외된 마음과 몸에 인간적인 접근을 통하여 심리 및 정서 지원을 한다.
(2). 계약 기간
이용 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영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7%를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시간 내에 수급자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기간 내에 요양보호사와의 마찰, 사무실과의 마찰이 생길시 언제든 건의하고 이를 수정해 주기를 건의 하 수 있다. 사무실에서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수집하여 반영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 시 외부 병원 후송 등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관은 수급자와 그 보호자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5) 계약 해지
이용자는 사무실과 관계에서 서비스 불만족 시 언제든 계약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시설업소 등)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데 수급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권자라 하야도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지급 하여야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를 본인 이 부담한다. 수급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급여 특례자라 하여도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월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센터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받고자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④ 서비스 이용 절차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센터에 제출하야 한다.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방문간호 및 병원과 연계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