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잔여 22명

금잔디노인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22-4 (동삼동)

051-404-242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7 / 2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영도구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역 88, 101번 남포동 8, 30, 113번 버스승차 동삼동 주택시장하차 맞으편 아랫길 내려와서 태림맨션 우회전 방향 초록색 지붕

🅿️ 주차

건물 앞마당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3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7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
2021.11.01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가 1일 시행됐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체육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집회·행사는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하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이 이날부터 1단계가 시작됐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모인다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핼러윈 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0시가 아닌 오전 5시로 늦췄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가능한 셈이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방역패스도 도입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약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둔다. 통상 월 단위 이용권을 끊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4일까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할 수 있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7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기관 현황 및 교통 및 주차시설 및 이용에 관한사항
2020.09.15
■ 급여제공종류 : 주야간보호 (월~토)

■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이용시간 : 매주 월~토 / 오전 08:30~ 오후 4시 30분

■ 이용료 및 비급여항목
- 등급판정자 : 등급별 수가 + 식사재료비(1일 2,500원)

■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1부,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

■ 주소 및 연락처
금잔디노인복지센터 : 부산시 영도구 동삼로 50번길 22-4 전화번호: 051-404-2420
팩스: 051-404-2426


■ 교통편 및 주차시설
부산역 88, 101번
남포동 8, 30, 113번
버스승차 동삼동 주택시장하차
맞으편 아랫길 내려와서 태림맨션 우회전 방향 초록색 지붕

■ 주차장 센터 내 앞마당 이용가능

■ 보험계약 및 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

1)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증권번호: 12090016000424/
시설담보사항청구당 1억보상한도 / 전문인배상책임: 대인대물 1억(대인) 5억(사고당)
2) 화재보험 : 삼성화재 증권번호:51600121240000/ 총10억한도


■ 직원인력현황

- 기준인력배치 준수 : 시설장1명(근속8년), 사회복지사1명(근속5년), 요양보호사4명(3년차1명,2년차1명,1년차1명,신규1명), 간호조무사1명(근속1년), 조리원(8년), 운전원1명(신규)


■ 입소정원 및 현 인원

- 입소정원: 29명 / 현인원 : 24명 (대기자없음)


문의 : 조경희 시설장 T.404-2420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04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요.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간식비포함),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특화프로그램 관련 사항 안내
2018.02.27
2월부터~ 3월까지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안내합니다.
관련내용 첨부합니다.
(공지사항) 재가급여관리시스템 스마트폰 신규앱(App) 적용 일정 안내
2017.03.10
1.재가급여관리시스템(RFID) 참여기관 및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신규 스마트폰용 앱을 3월 27일 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2.이와 관련하여, 기존 앱의 사용이 3월 25일자로 중단되고, 계약관련 업무화면의 사용이 중지될 에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앱 설치 이정
-(3월 20 ~ 24일 ) 신규 앱 사전설치
-(3월25 ~ 26일 ) 기존 앱, 포털화면 계약 및 RFID 업무중단
-(3월 27일) 신규 앱 업무시작



※주의사항※

▶신규 앱: 3월 27일 부터 전송(3월 27일 이전 전송내용은 저장되지 않음)
▶기존 앱: 3월 24일 까지 전송(3월 25일 이후 접속 미 전송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공지)2017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2.06
금잔디노인복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올리니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지)이용계약
2016.10.10
제16조(이용계약)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들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고 자필로 서명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일반 15%, 경감 7.5%, 수급권자 무료)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22-4 (동삼동)
📍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22-4 (동삼동)

📞
전화

051-40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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